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한국 복권의 과세기준이 변경되었다. 이 기준을 통해 로또 3등, 연금복권 3등, 4등의 당첨금 실수령액이 올라갈 예정이다.
구분 | 5만 원 이하 | 5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200만 원 초과 |
현행 | 비과세 | 과세 - 22% | 과세 - 22% ~ 33% |
개정 | 비과세 | 비과세 - 0% | 과세 - 현행 유지 |
(당첨금 지급: 5만 원 이하 - 각 복권 판매점, 5만 원 초과 - 농협은행)
과세기준 변경
2023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었다. 비과세로 전환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을 수령할 때 은행을 찾아가더라도 개인정보를 전달(지급청구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시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이 과세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당첨금 청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이나, 그 이전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구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로또 복권 3등
로또 복권의 4등(5만 원 정액)과 5등(5천 원 정액)은 지금과 동일하다. 번호 5개가 일치하는 3등의 경우 매주 약 150만 원 전후의 당첨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 당첨금의 22%가 원천징수 된다. 이 원천징수 되는 30만 원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연금복권 3등, 4등
연금복권 3등에 당첨될 경우 100만 원의 당첨금이 지급되고, 4등의 경우 10만 원이 지급된다. 둘 다 22%의 세금(각 22만 원, 2만 2천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스피또 500 2등
모든 복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중인 즉석복권 스피또 500의 2등 당첨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 스피또 500의 2등은 100만 원의 당첨금이 지급되며, 2023년부터는 세금 없이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 세금 계산법
언젠가 고액 당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로또의 세금계산 방식도 재미삼아 알아두자. 복권에 매겨지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복권 당첨금에서 복권 구매금액을 제한다.
복권을 구매한 금액은 복권 당첨금에서 빼준다. 내가 10만 원어치의 복권을 샀다고 해서 10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첨 복권 한 게임을 구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로또복권의 경우 1게임에 1천 원이므로, 당첨금에서 1천 원을 빼고 계산을 시작한다. 연금복권도 마찬가지로 1천 원을 공제하고, 스피또 500의 경우에는 500원을 공제한다.
복권 구매금액을 뺀 당첨금 총액이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분에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포함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한다. 이번 바뀐 과세기준으로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22%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된다.
복권 구매금액을 뺀 당첨금이 3억원을 넘어갈 때.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3억 원이 당첨된 사람은 7천만 원가량을 세금을 내고, 4억 원이 당첨된 사람은 1억 3천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인다. 이러면 실수령액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은 구간별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당첨금 중에 3억 까지는 22%로, 초과액부터 33%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4억이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3억의 22% + 초과된 1억의 33%를 세금을 내게 된다.
예시 1) 복권으로 2억 원에 당첨된 경우
- 과세기준 당첨금 : 2억 원 - 1천 원 (복권 구매금액) = 1억 9천 999만 9,000원
- 원천징수 세금 (22%) : 4천 399만 9,780 원
- 실수령액 : 1억 5,600만 220원
예시 2) 복권으로 15억 원에 당첨된 경우
- 과세기준 당첨금 : 15억 원 - 1천 원(복권 구매금액) = 14억 9,999만 9천 원
- 과세기준에 따른 당첨금 분리 : 3억 원 + 11억 9,999만 9천 원
- 3억 원 원천징수 세금 22% : 6,600만 원
- 11.9 억 원 원천징수 세금 33% : 3억 9,599만 9,670원
- 원천징수 세금 총액 : 4억 6,199만 9,670원 (약 31%)
- 실수령액 : 10억 3,800만 330원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과세기준 변경은 올해 청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혹시 잊어버리고 수령하지 않은 고액 당첨금이 있다면 지금 수령하러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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