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요즘 사회에서 저작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번 제대로 만들고 나면 창작자와 가족에게는 '연금'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면서 후발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023년에 저작권이 풀리는 작품과 작가들을 소개한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퍼블릭 도메인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의미상 '공공재'와 비슷하다. 저작권을 포기했거나, 소멸한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공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저작권 없는 사진들'도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만, 오늘 소개할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하는' 작품들이다.
2023년에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대표 작품들
- 1927년작 - 영화 Metropolis
- 1927년작 - 영화 Tarzan and the Golden Lion
- 1927년작 - 버지니아 울프 '등대'
- 1927년작 - 헤르만 헤세 '황야의 이리'
- 1927년작 - 아가사 크리스티 '빅 포'
- 1927년작 - 코넌 도일 '셜록 홈스의 사건집'
2023년 1월 1일자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다. 물론 해당 작품들 중에서 '원문'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해소되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들의 대략적인 사용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서 위에 언급한 '메트로폴리스'나 '타잔과 황금사자'를 삽입해야 되는 장면이 있다면, 해당 영화 필름 내용을 그대로 송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장인물이 '메트로폴리스'를 보는 장면이나 '타잔'을 보는 장면을 원 필름 그대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해당 필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상영회를 하더라고, 저작권법에 저촉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 소설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나, 헤르만 헤세 '황야의 이리'의 원문을 번역하여 출간한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가족이나 재단 등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간에 번역가가 새롭게 번역한 작품을 재출간하는 것은 번역가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즉, 새로운 창작을 시도해야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작가가 작성한 원문(셜록홈즈의 경우에는 코넌 도일의 원문)을 가지고 한국의 번역자가 번역한 '한글판'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그러한 한글판을 다시 출간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저작권이 풀리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변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크해보아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현재 저작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작가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인정해 주지만, 작가가 사망한 뒤에 70년이 기준인 나라도 있고, 50년인 나라나 80년인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작가 사후 70년 정도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는 1952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다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이 덕분에 2013년에 50년으로 저작권이 풀린 '1962년까지 사망한 작가나 개봉한 영화'는 7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약 20년의 공백이 생긴 셈이다.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작가 생애 및 사후 50년 만을 인정하고 있고, 스페인은 1987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경우 사후 80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작가가 생전에 발표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은 발표 후 최초 25년간 저작권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저작권 인정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서 사용한다면, 한국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한국에서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재창작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더 긴 국가로 송출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발표된 지 60년이 되어 벨라루스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한국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 되진 않는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80년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지만 70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현재 한국기준에서는 1962년 이전 사망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재번역 출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서점에 있는 많은 번역소설들이 '명작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있는 이유다.
2022년 저작권이 소멸되는 캐릭터로 '곰돌이 푸'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만한 유명세를 지닌 작품은 없다. 다만 2024년에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즈니의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것이다. 2024년에 '증기선 윌리'에 등장하는 최초의 미키 마우스가 저작권이 풀리기 때문에 올해 미키의 운명이 디즈니의 주가와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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