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 금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아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알려진 절세 팁을 정리해 본다. 이 절세 금액과 배당액을 다시 모아서 원하던 주식을 사는 것이 어떨까?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기
연봉이 높을 수록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늘어난다. 1인 기준, 연봉 4,000만 원 일 때, 연 120만 원 정도가 원천징수 세금이다. 그리고 5,000만 원일 때는 약 240만 원이다. 이 상태에서 자녀들 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봉이 높은 쪽으로 올리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원천징수 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 것이 총 세금액을 아끼는 방법이다.
의료비도 한 쪽으로 몰아주기
부모님의 병원비나, 같이 사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가 넘어가는 부분이 공제대상이다. 즉,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5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고,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9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야 공제액이 들어간다.
가족이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할 때, 연봉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의료비를 다 몰았을 때에도 금액이 3%를 넘지 못한다면,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삶이니 축복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제대로 쓰기
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적용이 된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금액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부부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는 게 연봉 25%선을 넘길 수 있다. 연봉에 따른 공제액도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25%를 넘기는 상황이라면, 연봉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연봉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의 카드 공제액은 연봉 25% 초과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소비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지점부터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쓰면 300만 원이 공제되고, 신용카드로 1천만 원을 쓰면 150만 원만 공제가 된다. 체크카드와 같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배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제기준액(연봉 25%)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하지만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공제액이 이미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없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급여액의 25%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추가공제 활용하기
카드 공제액 외에도 추가공제액이 있다. 전통시장 이용(40%), 대중교통 이용(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의 문화생활을 이용할 때(30%)를 모두 합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전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의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동네 마트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소 장을 볼 때 이런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추가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600까지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
카드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은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정산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이런 기준으로 준비하면 된다. 설날이 지나고 나면,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감된다. 설날동안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부, 형제, 가족 간에 공제금액을 조절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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