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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된 곁다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기 - 1월부터 신청가능

by 중계붕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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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금을 조금 더 일찍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연납 공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자. 1월에 신청하면 약 4만 원에서 5만 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이 세금은 중간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차량 매각계획이 있더라도 미리 해두면 편하다.

*2000cc 차량 일반 보유자 기준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추가로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있다. 배기량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 영업용 (cc 당) 비영업용 (cc 당) 지방교육세
1000cc 이하 18원 80원 자동차세
기준액의
30%
1600cc 이하 18원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원
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의 차량 2만원 10만원

1000cc 의 경차를 보유학고 있을 경우에 세금은 8만 원에 (1000cc x 80원) 지방교육세 24,000원이 추가되어 총 10만 4천 원을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나라에서도 세금을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00cc짜리 경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6.4%, 6,660원을 할인받아 97,340원 정도만 납부하게 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 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한 번 신청하면, 그 뒤로 납부 연락이 오니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도록 하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 -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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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납세자의 경우 1월에는 서울 ETAX로 신청해야 한다. - 서울 ETAX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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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기한과 할인율

연납신청 신청 기한 공제 (할인율)
1월 신청 1월 16일 ~ 1월 31일 6.4%
3월 신청 3월 16일 ~ 3월 31일 5.3%
6월 신청 6월 16일 ~ 6월 30일 3.5%
9월 신청 9월 16일 ~ 9월 30일 1.8%

연납에 다른 세액공제는 7%로 되어 있으나, 공제 기간에 따라 할인차이가 발생한다.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365일 중 334일에 대한 세금(2월~12월까지)을 미리 내는 것이라 1년 중 334일 분에 대한 7%, 약 6.4%가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간들 역시 365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해 7%를 공제해 주는 것이라, 납부 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율(할인율)이 달라진다.

용어 상으로는 공제지만, 결국 세금을 할인받는 효과다. 내년부터 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며,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든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 6, 9월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간에 따라 조금씩 할인 혜택은 줄어든다. 대략 차량의 배기량 별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1000cc 경차 1500cc 준중형 2000cc 중형 3000cc 대형
납부 세금 총액 104,000 원 273,000 원 520,000 원 720,000 원
1월 연납 시 97,340 원 255,520 원 486,720 원 673,920 원
3월 연납 시 98,480 원 258,530 원 492,440 원 681,840 원
6월 연납 시 100,360 원 263,440 원 501,800 원 694,800 원
9월 연납 시 102,120 원 268,080 원 510,640 원 707,040 원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또 다시 1월에 연납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6월 또는 9월 연납을 신청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자고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세금액 자체가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줄일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에는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에는 매각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1월 전액 선납 후 3월 말에 매각 시 -> 9개월 분의 자동차세가 환급
  • 선납없이 6월 20일에 차량 매각 시 -> 6월 자동차세 납부 후 10일 분 환급 

관할 세무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차 매매 내역 또는 폐차 증명서(말소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납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진행해 준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 지방세 메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하자.

 

세금납부 및 환급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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