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금을 조금 더 일찍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연납 공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자. 1월에 신청하면 약 4만 원에서 5만 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이 세금은 중간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차량 매각계획이 있더라도 미리 해두면 편하다.
*2000cc 차량 일반 보유자 기준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추가로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있다. 배기량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 | 영업용 (cc 당) | 비영업용 (cc 당) | 지방교육세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자동차세 기준액의 30%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200원 | |
2500cc 이하 | 19원 | 200원 | |
2500cc 초과 | 24원 | 200원 | |
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의 차량 | 2만원 | 10만원 |
1000cc 의 경차를 보유학고 있을 경우에 세금은 8만 원에 (1000cc x 80원) 지방교육세 24,000원이 추가되어 총 10만 4천 원을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나라에서도 세금을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00cc짜리 경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6.4%, 6,660원을 할인받아 97,340원 정도만 납부하게 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 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한 번 신청하면, 그 뒤로 납부 연락이 오니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도록 하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 -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지역 납세자의 경우 1월에는 서울 ETAX로 신청해야 한다. - 서울 ETAX etax.seoul.go.kr
자동차세 연납 기한과 할인율
연납신청 | 신청 기한 | 공제 (할인율) |
1월 신청 | 1월 16일 ~ 1월 31일 | 6.4% |
3월 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 | 5.3% |
6월 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 | 3.5% |
9월 신청 | 9월 16일 ~ 9월 30일 | 1.8% |
연납에 다른 세액공제는 7%로 되어 있으나, 공제 기간에 따라 할인차이가 발생한다.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365일 중 334일에 대한 세금(2월~12월까지)을 미리 내는 것이라 1년 중 334일 분에 대한 7%, 약 6.4%가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간들 역시 365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해 7%를 공제해 주는 것이라, 납부 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율(할인율)이 달라진다.
용어 상으로는 공제지만, 결국 세금을 할인받는 효과다. 내년부터 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며,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든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 6, 9월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간에 따라 조금씩 할인 혜택은 줄어든다. 대략 차량의 배기량 별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1000cc 경차 | 1500cc 준중형 | 2000cc 중형 | 3000cc 대형 | |
납부 세금 총액 | 104,000 원 | 273,000 원 | 520,000 원 | 720,000 원 |
1월 연납 시 | 97,340 원 | 255,520 원 | 486,720 원 | 673,920 원 |
3월 연납 시 | 98,480 원 | 258,530 원 | 492,440 원 | 681,840 원 |
6월 연납 시 | 100,360 원 | 263,440 원 | 501,800 원 | 694,800 원 |
9월 연납 시 | 102,120 원 | 268,080 원 | 510,640 원 | 707,040 원 |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또 다시 1월에 연납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6월 또는 9월 연납을 신청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자고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세금액 자체가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줄일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에는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에는 매각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1월 전액 선납 후 3월 말에 매각 시 -> 9개월 분의 자동차세가 환급
- 선납없이 6월 20일에 차량 매각 시 -> 6월 자동차세 납부 후 10일 분 환급
관할 세무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차 매매 내역 또는 폐차 증명서(말소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납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진행해 준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 지방세 메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하자.
세금납부 및 환급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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