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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 (5월 29일)

by 중계붕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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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다.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경우 부처님 오신 날 다음에 찾아오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휴일이 될 예정이다.

현행 대체공휴일 적용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며,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주말에 낀 국경일 휴무를 바로 다음 월요일로 대체된다. 현재 구정 연휴와 추석이 각각 3일 연휴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경우에는 최대 1주일까지 연휴가 되기도 한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

2022년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구정 연휴 -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추석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2023년 법령개정으로 새롭게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공휴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다.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성탄절(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2023년 5월 27일 토요일로, 다음 월요일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2023년 12월 25일)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변화는 없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다.

 

2023년 공휴일 일정

  • 2023년 1월 1일 일요일 - 신정 (대체공휴일 없음)
  • 2023년 3월 1일 수요일 - 삼일절
  • 2023년 5월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금토일 3일 연휴 가능)
  •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 부처님 오신 날
  •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토일월 3일 연휴 가능)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 현충일
  •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 광복절
  • 2023년 9월 28~30일 목~토 - 추석 연휴 (목금토일월화 6일 연휴 가능)
  •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 개천절
  •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 한글날
  •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 성탄절(크리스마스)

2023년에는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그리고 개천절까지 연결되어 6일 연휴가 가장 길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5월에는 어린이날 연휴와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각각 3일씩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에는 주식시장도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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