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발표된다. 4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행정 1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6일 1심 결과 -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대의 입장 - 허위경력 제출에 따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부산대는 2022년 4월 조민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이 제출한 자료들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취소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조민의 의사면허도 박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민의 입장 - 제출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재 조민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2021년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조민은 부산대의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제출된 허위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3월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합격을 취소하여 의사면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행방은 어디로? 시험없이 통과된 대부분의 자격들이 문제
일반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 또는 입시에서는 당연히 합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민 측은 입학이 취소되면서 달성되는 이익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민의 현재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력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외국거주자 특례 전형으로 입학한 한영외고 <- 입학 관련 허위경력 삭제
- 세계선도인재 전형(수시모집)으로 입학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입학취소 처분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 입학취소 처분
- 의사면허 취득 <-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 일시 정지
즉, 한영외고 입학 당시 외국거주자 특례를 위해 제출되었던 경력 또한 허위사실이 있었고,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입학 시에도 제출된 서류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이력이 허위사실이란 게 밝혀지면서, 대학교 및 의전원 이력이 모두 소멸하게 된 상황.
특히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
-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 근무이력 없음 (허위사실 기재)
-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1저자 : 허위사실 기재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인턴사실 없음 (조국의 허위발급)
정경심 전 교수는 위와 같은 서류 위조 등의 사실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해당 서류들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제출을 하였을까? 최종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2023년 4월 6일 입학처분 취소가 유지됨에 따라,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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