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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업종 '허가제'로 전환 - 무등록업자 2천만원 벌금 처벌

by 중계붕어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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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반려동물의 수입 및 판매에 있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및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이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5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한다. 2021년 KB금융지주의 보고서에서는 반려가구 600만과 반려인구 1448만 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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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업종 '허가제'로 전환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려동물 관련업종이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분까지 받게 된다.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였다.

 

반려동물을 생산(브리더),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한 뒤에 판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2개월령 미만의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허가제로서의 의미가 조금 좋아진 셈.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강화: 반려견 물림사고 방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유기/폐기 하기 위해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외출 시에는 목줄과 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과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에서도 반려견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 출입금지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생활환경 개선: 동물 학대에 대한 제도적 여건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는 '줄로 묶어서 기를 경우' 줄의 길이가 2m 이상 되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고, 소유자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울 경우 동물의 위생 및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학대로 판단되어 구조할 경우, 소유자로부터의 격리를 5일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게 될 경우에는 학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확보 기준 또한 동물 20마리 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하며, 의무교육제도도 신설한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 사용하는 기관과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 및 지각능력을 감안한 실험동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동물관련 실험을 실시하기 전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권한을 강화시킨다.

 

반려동물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최근 한국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용품 관련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산업 규모는 2015년 1조 9천억원 수준에서 2022년 4조 원, 2027년에는 6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섹터로는 '동물 사료, 동물 의료기기, 동물 의약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동물사료(축산업용)와 반려동물용 사료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림, 사조, 풀무원 등의 일반 회사들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회사로 거론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아래 있는 회사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사업 성장이 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역시 인체용 기기나 의약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히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이 분야를 특화한다면 눈에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및 식품 관련 회사

동원F&B (KS 049770)

우성 (KS 006980)

하림 (KQ 136480)

풀무원 (KS 017810)

사조산업 (KS 007160)

의료기기 관련 회사

레이언스 (KQ 228850)

의약품 관련 회사

이글벳 (KQ 044960)

우진비앤지 (KQ 018620)

대한뉴팜 (KQ 05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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