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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례식은 어떻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by 중계붕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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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한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는 물론이고, 남은 짐이나 채무, 채권 등을 정리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제 국가에서 고독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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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독사 현황 - 전체 사망자의 약 1%, 계속 증가 중

연고자 없이 혼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고독사'의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412건이었던 고독사 사례가 2021년 3378건으로 약 1천 건 가량 증가하였으며, 한 해 전체 사망사례의 1%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 - 고독사,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
 

지난해 고독사 3378명…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

www.korea.kr

사실 이 1%라는 숫자 자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고독사라고 조사된 경우에는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어도 될' 상황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사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사회적 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당 고독사 통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남성 고독사 사례가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2. 고독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다.
  3. 고독사는 일반 주택에서 지인(가족, 친구, 임대인,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4. 고독사 중, 자살의 경우 연령이 어릴 수록 빈도가 높았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기 위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고 한다.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독사 통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AI 안부전화 등의 체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저연령 자살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서안정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노인 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독사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조치가 거의 없다 보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을 통합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장례의 현실 - 서울시 등 일부만 지원 중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독거인들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는 곳은 아직 아무 데도 없다. 이제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정식 장례절차, 즉 '공영장례'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서울시다. 안타깝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재정의 문제로 인해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상담센터로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장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다.

공영장례 지원센터 - '나눔과 나눔' 바로 가기

 

나눔과나눔 – 존엄한 삶의 마무리

나눔과나눔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장례지원, 시민교육 및 캠페인,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과나눔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goodnanum.or.kr

 

한겨레 특집기사 - 어느 도시에서 죽느냐가 장례식을 좌우한다?

 

어느 도시에서 죽냐가 장례식을 좌우한다?

공영장례 조례 있는 지자체는 58곳, 없는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시신 처리’ 수준의 ‘무빈소 직장’ 화장해

h21.hani.co.kr

무연고 시신과 고독사의 차이점

현재 무연고 시신은 사망자 본인에게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남겨진 친인척이 해당 사망자의 인계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다. 이럴 경우에는 장례절차 없이 화장시설로 인계되어 화장처리되며, 별도의 추모, 유골인도 절차 없이 마무리된다.

 

고독사는 일상생활에서 동거가족 없이 지내다 사망하여 발견되는 사례들을 일컫는 말이다. 고독사 한 시신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시신을 인계하게 되면, 정식 장례 절자가 진행되지만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가 된다. 사후처리 비용부담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야 고독사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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