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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 7월의 세금 신고 : 부가세 신고 쉽게 끝내는 방법

by 중계붕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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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 세금 스케줄을 잘 체크해야 한다. 7월의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세 신고를 쉽게 끝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란? 소비자에게 받아둔 세금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1월과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다. 음식이나 물건을 판매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른다.

 

부가세의 계산법은 가장 쉽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금액의 10%다. 1000원의 재료를 사 와서 5000원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4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으니, 4000원의 10%인 400원이 부가세다.

 

정석대로 하자면 일일이 부가가치를 계산해야 맞겠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판매한 금액(5000원)의 10%와  재료 금액(1000원)의 10%를 각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두고 이 차액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

 

부가세는 물건/음식/서비스를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마다, 해당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부가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물건/음식/서비스를 사간 사람이 낸 세금인 것이다. 나는 그 세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내 통장에 잠시 저장해두고 있을 뿐이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스케쥴 - 1월, 4월, 7월, 10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연간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 4월 25일까지 - 예정 고지세액 납부
  • 7월 25일까지 - 1월~6월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10월 25일까지 - 예정 고지세액 납부
  • 1월 25일까지 - 7월~12월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은 기존 납부한 부가세를 바탕으로, 4월과 7월 예정 고지세액을 걷는다. 예정 고지세액은 6개월분의 부가세의 50%다. 만약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즉, 7월과 1월에 1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예정 고지세액은 7월과 1월에 차감되어 잔액만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 매출이 좋아 1월에 부가세를 100만원 납부했다면,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5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상반기 매출이 부진해서 7월 부가세를 신고해 보니 부가세가 80만 원이라고 한다면, 4월에 납부한 50만 원을 뺀 3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0월에는 50%의 예정 고지서가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발송되지 않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 - 2024년 7월 12일부터 홈택스나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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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는 매입서류와 매출서류만 잘 준비해둔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수기로 작성한 매입/매출서류 없이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로 모두 이루어져 있다면 홈택스의 시스템을 통해 전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 신고에서 이런 전자서류를 통해 신고했다면 이번에도 손쉽게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홈택스의 대화형 세금신고 서비스로, 채팅창에 입력만 하며 따라가면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직전 부가세 신고기간에 기본서식 5종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서식 5종

  • 확정신고서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부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고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매출/매입이 복잡할 경우에는 크몽과 같은 전문가 서비스에서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부가세신고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세무사를 찾아서 맡겨도 된다. 통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비용은 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홈택스의 서비스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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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금비서 서비스와 매출자료 연결은 2024년 7월 12일부터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 단순계산으로 매출액만 신고하면 끝

올해부터는 작년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그 금액이 높아졌다.

 

간이과세자는 여러 세금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업종별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만 부가세를 계산한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 부가세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부가세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되면, 일반과세자보다 큰 폭으로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세금데이터를 뜯어본 결과, 해당 업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평균값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예를 들어, 요식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로 되어 있는데, 10,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면 8,500원의 원재료비가 들어갔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원재료비에는 인건비, 가게임대료 등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간이과세자는 이처럼 국가에서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세금혜택을 본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2024년 5월 1일, 음식점을 차리고 식재료 등을 1000만원 어치 매입을 했다.
  • 2024년 7월,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을 보니,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매출이 800만 원이었다.
  • 만약 이런 사례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 매출세액은 80만 원(10%), 매입세액은 100만 원(10%)였을 것이므로 두 세액의 차이인 20만 원을 환급받았을 것이다.
  •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이후 소득세 신고에서도 세금에 이득을 보긴 하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이 필요한 신규창업자는 일반과세자 등록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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