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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기본 법령 - 사업보고서 발행 날짜

by 중계붕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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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어느 날 아무 일이 없는 데도 특정 종목 주가가 들쑥날쑥 할 때가 있다.

따로 공시된 내용도 없고 그런데, 토론방으로 가서 봐도 딱히 이유가 없을 때가 있다.

이른 바 호재라고 하는 것이 곧 터지려고 해서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공시나 뉴스가 뜨기 전에 내용들이 먼저 새어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외하고서는 수시로 공시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매수/매도 같은 경우도 그렇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대주주가 매도할 경우에는 자기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즉시 공시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격차가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장치인 셈이다.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모집, 매출 등 여타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공모법인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증권의 소유자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 주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로, 2)주권외 증권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의 수로 하되, 2회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수를 모두 더하고 중복되는 자는 제외(단, 회사가 그 증권의 실질 소유자 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로 함)하는 방법으로 산정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실상 장장되어 있는 회사 외에도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회사 외에도, 많은 법인이 어느 정도 정기공시를 하는 편이니 검색해보면 회사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지난 글에도 간략하게 적었다시피 다음의 스케쥴을 따른다.

  1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사업보고서
보고서 내용이 다루는 기간 해당연도 1분기
(1월 ~ 3월)
해당연도 2분기
(4월 ~ 6월 + 반년 누적)
해당연도 3분기
(7월 ~ 9월 + 누적)
해당연도 전체
보고서 제출 기한 1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3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4분기 경과 후 90일 이내
대략적인 보고서 공시일 5월 1주차 ~ 2주차 8월 1주차 ~ 2주차 11월 1주차 ~ 2주차 다음 해 3월 중

제출기한의 산정 - 제출기한 일 수 제한에는 토, 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지만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보통 이런 보고서들은 기간을 채우다 보니, 거의 몰려서 우루루 올라온다.)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제출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 됨)

연결기준 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를 시작하는 해와 그 다음 해에 한하여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최대 6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2주 (15일) 정도의 작성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스케쥴은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하에 상당히 빡세게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쥴을 어기게 된다면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루만 늦게 제출하더라도 과징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하는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제대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이 떨어진다.

즉,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발행된다는 것이고, 빡세게 관리되어 발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마지막 날 6시까지 발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1)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2) 별도의 스케쥴을 따르게 되는 특수 사정 (연결보고서를 처음 작성한다는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보통은 2에 해당하는 '특수 사정'이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회사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부담도 있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분기마감과 동시에 보고서가 나올 정도의 회사가 아주 적다.

아직까지 필자도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삼성계열사 외에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상장기업은 분기마감 후, 공시일정까지 보고서에 들어갈 숫자들을 다 맞춰놓고 제출한다.

그러다보니 약 한 달 정도 되는 딜레이가 생기지만,

열정적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들은 회사의 실적들을 추적하여 상당히 근접한 수치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발표할 넘버가 어느 정도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관련 회사의 실적을 먼저 보고 추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도 주가가 움직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보고서의 일정은 이처럼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회사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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