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 내 통장은 어떻게 사용할까? 횡령? 세무조사?
사업자등록을 하면 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괜히 사업자를 내고 마구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목적: 돈을 받고 용역/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보자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죠.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사업자등록의 목적은 타인에게 돈을 받고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국세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리 활동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국세청)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을 하면 마음대로 물건을 팔아도 될까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상품 판매에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통신판매신고'나 식당을 영업할 때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수'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필요 서류에 따라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도청)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나는 세금을 낼 것이다. (O)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물건을 팔아도 된다! (X)
사업자등록 절차 간단소개
사업자등록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산판매업 전용' 신고 칸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와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하면, 약 10분 내에 사업자등록은 끝입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궁금증 1.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는 별개인가요?
통신판매업 전용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통신판매신고는 구청이나 시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하고, 매년 갱신하는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주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궁금증 2.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비거주 상업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 불법이고, 그 외에는 합법입니다. 즉, 상가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파트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주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집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뿐이죠.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돌봄 학원 등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통장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업자등록을 뒤에는 사업운영이 바로 시작됩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뒤 돈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여러 비용 지출도 많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는 이러한 비용이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통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통장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하나 발급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해둔 신용카드 결제계좌도 이쪽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가장 좋은 점은, 입출금내역이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자료만 잘 관리하면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업 등으로 운영하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평소 사용하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과 내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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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관련 궁금증 1.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 명의(상호)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받아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표와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관련 궁금증 2.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쓰면 횡령인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표와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의 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의 돈을 사용해도 횡령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인통장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빌려오는 형태(대여금)를 취하거나,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통장의 돈은 사업자 대표가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의 돈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것이니까요.
개인사업자가 통장의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부가세) 등이 있기 때문이지,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횡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있어서 서로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사업자 통장관련 궁금증 3.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횡령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법인(1인 회사)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대출과 같은 각종 책임도 모두 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별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이 망해도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라는 직함과 개인사업자라는 직함의 차이도 존재하고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횡령'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연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진행할까요?
국세청은 현재 사업별로 운영비와 이익률을 대략적인 평균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유통업의 경우에는 20% 정도의 이익을 책정합니다. 즉, 1억의 매출이 있다면 2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런 증빙이 없으면, 2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라고 안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모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증빙하여 '순수익'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사업장 임대료, 재료 구입비, 여러 비용 등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액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사실 매출이 적을 때에는 이처럼 서류 제출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데에 억지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순익을 줄여보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들을 고용한다거나, 사무용 차량 등을 리스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비용처리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제대로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용 차량은 원칙상 운영일지 작성이 필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용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 없는 슈퍼카를 사무용 차량으로 이용했다고 하고 비용처리를 했다면 '사무용'으로 볼 수 없겠죠.
이러한 무리한 처리만 하지 않고, 사업장부만 잘 관리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통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 개인사업자의 재산은 대표의 것이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는 무리한 비용처리만 하지 않아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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