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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된 곁다리

상표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일까? 대패삼겹살 논쟁

by 중계붕어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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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일까? 대패삼겹살 논쟁

 

음식 관련 공중파 방송의 부조리를 고발했던 김재환 PD는 최근 본인의 채널 오재나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대패삼겹살'의 본류를 찾는 '대패로드'라는 콘텐츠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상표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걸까요? 대패삼겹살을 중심으로 상표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별자를 칭합니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브랜딩이 된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만들어낸 '고유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상표권을 인정받을 분야를 정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사안의 복잡함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최저 5만 원 내외의 수준에서 2-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복잡한 사안이 겹쳐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다고 바로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됩니다. 그래서 변리사무소에서도 별문제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취득하기 까다로울 경우에는 심사용 보완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상표권에 대한 이의 접수가 없다면, 등록비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효력이 적용되는 것은 심사를 요청했던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상표권은 취득하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명사는 등록하기 어려움

대패삼겹살의 거절사례

특허청 사이트에서는 대패삼겹살 상표등록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패삼겹살'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청했지만 특허가 거절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돌미나리 대패삼겹살이나, 콩가루 대패삼겹살, 홍홍대패삼겹살 등은 이처럼 일반명사의 결합 정도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로고를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이 거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일반명사의 조합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게 해버리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국밥'은 등록이 어려워도 '김명자 굴국밥'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등록된 대패삼겹살 관련 상표권의 경우에도 백종원씨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로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반명사가 아니라, 로고를 포함하는 '상표'를 인정받는 것이죠.

 

기존 상표권과 유사할 경우에도 거절

상표권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과도 충분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생대패삼겹살 거절이유

 

위의 거절사례에 나와 있는 생대패삼겹살이라는 상표권의 경우, 삼겹살 모양의 로고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더본코리아의 대패삼겹살과 너무 겹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백종원씨가 취득한 '대패삼겹살'의 상표권이 오히려 특이한 사례라 보일 정도입니다.

 

백종원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원된 대패삼겹살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역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백종원 씨의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겠죠.

 

상표권을 취득하면 가능한 것들

그렇다면 이렇게 취득한 상표권은 법적으로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

우선 무엇보다도 같은 상표를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이 좋다고 반드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돈을 줘도 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침투할 브랜드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메모리나 SSD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제품이나 하이닉스의 제품이라면 조금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가 지닌 힘이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브랜드의 파워를 지켜주는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제품을 잘 만들고 브랜딩도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이름을 지닌 상품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해봐야 소비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상표를 뺏기는 경우도 있죠. 이미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름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 속았던 케이스죠.

 

2018년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스트릿브랜드 슈프림(Supreme)이 삼성과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소식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지만, 알고 보니 이 슈프림이 이탈리아에 상표권을 등록한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은 콜라보를 취소하게 됩니다.

2018년 삼성의 슈프림과의 콜라보를 발표했지만, 다른 슈프림이었다.

 

슈프림의 경우에는 밝혀져서 무마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 웃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에 진출하려 했지만 중국에 '설빙'을 미리 등록해 버렸던 케이스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상표권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상표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더라도 자신의 상표를 표기한 제품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브랜드 명을 등록하고 상세페이지에 경고문구를 넣는 이유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도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쿠팡 판매전략 - 광고세팅 필수전략

쿠팡 판매전략 - 광고세팅 필수전략 오늘은 또 다른 쿠팡에서의 판매전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광고세팅의 필수전략입니다. 쿠팡에서 광고를 꼭 해야할까?이전 글에서 쿠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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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의 위엄

상표권을 등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가져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이 등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 명이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권리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얻은 사람은 '원조'의 위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과 이 내용을 분리한 이유는, 상표권을 등록하고도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패삼겹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예전 한 방송에서 '대패삼겹살'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죠.

 

이 내용은 일부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중/후반, 대패삼겹살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을 때 백종원 씨가 소송을 걸었다거나,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상인들은 화를 내면서 '차라리 안 팔아'를 시전 했을 것입니다. 대패삼겹살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계속 판매했을 가능성이 더 높구요. 만약 그랬다면 대패삼겹살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고기가 유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시장을 죽여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키우면서 '원조'라는 타이틀만 챙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대패삼겹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저기가 원조겠네!

 

소비자들은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표권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표권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실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김재환 PD가 대패삼겹살과 관련한 소송에서 백종원 씨가 원조라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상표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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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취소 - 소송에 의해서 가능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취소하는 경우는 보통 권리를 넘겨서 취소하거나,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권리를 넘긴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같은 상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류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한쪽에 양도를 하고 기존 상표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형식상 '취소' 절차가 있을 뿐이고, 한쪽으로 병합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 후 3년이 넘도록 등록권자가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내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버거체인점인 인-앤-아웃도 2010년 상표 등록을 한 상태로, 2-3년에 한 번씩 팝업 매장을 운영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앤아웃 버거의 경우, 2025년 10월 한글 표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한국 정식매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한국에 매장을 내는 '치폴레'의 경우에도 2024년 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글 표기가 된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표기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인앤아웃 버거

 

2024년 12월 한글 표시 상표권을 출원한 치폴레

 

 

백종원 씨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패삼겹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더본코리아에서 대패삼겹살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장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김재환 PD에게 걸린 소송 역시 더본코리아나 백종원 씨가 진행한 소송이 아니고, 가맹점주들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봐야겠죠.

 

'대패삼겹살'의 경우, 사실 일반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상표권을 개인이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더본코리아 또는 백종원 씨가 상표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건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반 명사가 조합된' 상표권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나 백종원씨의 경우, 이 상표권을 굳이 포기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굳이 먼저 걸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거의 최소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패삼겹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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