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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by 중계붕어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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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1. 국내 상장 주식/펀드/ETF 등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에서 과세

2. 기타 금융소득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 ELS,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 이월 결손금) - 기본공제

반기 원천징수, 이월공제 최대 5년

세율 3억 이하 22%, 초과 25%

 

주식 부분만을 떼어서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1) 2022년 1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A 씨.

2) 잘 나가는 K 메신저 업체에 투자한다.

운 좋게도, 단기 바닥에서 주식을 샀다.

약 8만 2천 원에 120주를 산 A 씨

그의 주식은 약 2개월 뒤 10만 7천 원으로 떡상을 한다.

 

그의 투자금은 1,280만 원으로 거의 300만원 가량 수익을 보게 된다.

이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그는 다시 1,28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3) 하지만, 역시나 더 올라갈 것을 기대했던 A 씨는

이때 주식을 팔지 못하고, 5만 원 대까지 투자금이 녹아내린다.

1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약 6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게 보통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겪을 시나리오다.

내년 1월 강행하겠다는 금투사에서 개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원천징수'라는 항목과 이월공제라는 항목이다.

 

현재 진행하려는 금투세 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A 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맞다.

그는 그저 4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연중 최고점이었을 때도 약 300만 원 수익 역시 세금을 낼 것은 아니다.

다만 '반기 원천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의 수익과 손실이 나중에 채워질 것이란 말이다.

 

즉, 위의 A 씨가 2022년 4월 경, 1,280만 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할 때

현재 상태에서 그의 계좌에 즉시 입금되는 돈은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약 1,277만 원가량이 된다. (거래세 KOSPI 0.08% 기준)

하지만, 현재 진행하려는 금투사 방식이 된다면

순익 280만 원의 25%를 미리 증권사가 떼서 보관하고 (약 70만 원)

1,210만 원을 입금해주게 된다.

그리고 연말에 자기 계좌의 손익표(타 증권사에도 모두 확인하여)에 따라

연말정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이다.

즉, 매매시점마다 25%를 무조건 잘라내고 받는 형태다.

거기다 이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대출, 신용, 스탁론 등등)까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치의 이자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셈.

 

그렇다면 금액이 큰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소위 말하는 큰 손 투자자 B 씨가 10억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위의 A 씨와 똑같은 주식을 같은 타이밍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8만 2천 원에 12,195주를 매수하였고

4월 시점에는 주당 10만 4천 원으로, 약 3억 원가량의 수익을 보게 된다.

만약 금투 세가 시행된 상태라면 어떨까?

그가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5천만 원 초과분 세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고

8만 6천 원 전후에서 해당 물량을 모두 팔아버렸을 것이다.

만약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거나 시총이 작은 경우에 폭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큰 손이라는 사람들의 수익 5천 만 원 초과 분에 대한 세금 문제로

주식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나 해당할 것이다.

 

큰 손 투자자의 경우에는 아예 개인 투자금 규모 자체를 줄여버리고,

비과세 한도인 연수익 5천만 원으로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빼버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큰 손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바로 법인으로 이연 시켜버린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이 '법인 설립'처럼 건전한 방법만 있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큰 규모의 돈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원천징수라는 방법으로 적용하다 보니

손익 실현의 문제와 더불어 증권사 간의 확인 문제도 불거진다.

1년 전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손절매'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거래세'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실상 '수익'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려면 '손실'에 대한 역세 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손실 산입 기간'을 넘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물렸다가) 판다고 할 때에도

어쨌든 '세금은 가져간다'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다.

 

게다가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을 때,

모든 증권사들을 통해 손익 합산을 동시에 낼 수 있어야 하고

증권사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모든 사람의 세금을 국세청에 전달해줘야 한다.

이를 증권사가 일괄 처리해주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하거나,

둘 중 하나는 진행될 텐데

주식투자를 하며 더욱 번거로워지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짓을 하고도

자필 반성문 작성 행사로 마무리하는 증권사에게 세금 업무까지 맡긴다.?

과연 정말 누구에게 좋은 세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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