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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신종자본증권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의미는?

by 중계붕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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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인해 지난주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영구채 때문에 나온 복잡한 사례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우선, 신종자본증권이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으로는 '영구채'로도 불리며, 영어로는 Hybrid Tier 1이라고 한다.

 

영문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채권과 증권의 성격이 섞여있는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형식상 증권의 형태로 '자본금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같은 형태에 해당하며, 주식을 더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발행금액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주로 '은행, 보험사' 등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형태이다 보니 이 증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채권'처럼 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자처럼 '배당'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없이 배당만 받는 '우선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복잡하게도 '하이브리드' 성격을 지닌 채권이자 증권이다.

 

신종자본증권의 특이한 약속 - 지키지 않는 약속

이 독특한 신종자본증권에는 특이한 '약속'이 존재하는데, 바로 발행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보통 30년 만기로 발행이 된다. (2022년에 발행했다고 하면, 만기가 2052년이 되는 셈.)

 

제 아무리 기관투자자라하더라도 30년 간 돈을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지나면 발행회사(금융사)가 다시 이 증권을 사간다. 이게 바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이다.

 

보통 5년 정도면 조기상환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신종자본증권 자체가 30년 만기로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옵션의 실행여부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가 이미 '5년이면 갚는 거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발행회사(금융사)는 엄청 욕을 먹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일반인 사례로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볼 수 있다.

 

A 씨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5년 뒤에 상환하는 10억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자. 5년 뒤에 상환한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형식상 5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최대 20년까지 대출 연장을 해주는 게 일상적인 관례인 상황에서 대출 재심사 때 은행이 어렵다면서 A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해버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A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에 대해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여기에 가깝다.

"아니? 5년 뒤에 돈이 들어올 걸로 계산하고, 다음 사업 투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돌려줘??" 이렇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로 인하여 '한국 관련 채권은 한 번 사면 30년간 묶이는구먼?' 하고 한국 관련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원안'을 지키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의 풋옵션? 투자자(채권자)가 증권을 팔아버리는 것!

이 콜옵션에 대해 대충 이해를 하고 나면, 콜옵션의 반대옵션인 '풋옵션'은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풋옵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행회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즉, 투자자도 발행회사(금융사)가 불안하거나, 본인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SPC(특수목적법인)에 증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신종자본증권 풋옵션의 목적은 발행된 증권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이 '풋옵션'을 위해서 발행사는 SPC에게 먼저 일정 수수료를 준다. 그리고 SPC는 이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투자자가 풋옵션을 실행한다고 하면 다른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내고 '대기'하게 된다.

 

투자자의 돈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처럼 '옵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종자본증권 : 영구채라고도 불리는 30년 만기 채권. (30년 만기 돈 빌리기)
  2. 채권금액+이자를 30년 동안 갚아나가지만, 증권에 해당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봄.
  3. 발행회사는 30년을 채우지 않고, 5년 뒤에 다시 사들이는 게 보통 관례. 이 관례가 바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4. 투자자가 먼저 돈을 받고 싶을 때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특수목적법인(SPC)에게 팔고 현금화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 옵션 행사별 상황 예시
콜옵션 행사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이 5년 만에 '관례대로' 조기상환 되었다. (이상 없음)
풋옵션 행사 투자자 측의 판단으로 증권을 SPC에 넘겼다. (투자자 또는 발행회사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콜옵션 미행사 발행회사 측의 판단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 (위기발생 가능 = 흥국생명 상황)
풋옵션 미행사 투자자가 5년 만에 '관례대로' 상환되는 일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 없음)

현재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넘겼지만,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측이 즉시 풋옵션을 행사해 버리고 버려버릴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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