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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금투세 원천징수 문제점이 있어도 강행한다?

by 중계붕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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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지난 번 글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매도액의 22%를 원천징수로 증권사가 수취한 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를 내면서 받아가라는 방식.

증권사 별로 개인이 공제액을 설정해두고 진행한다는 모양이다.

 

즉, 키움증권에 1,000만원 미래에셋에 4,000만원을 공제액으로 설정해두었다면

각 계좌에서 설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22%를 선취한다는 방침이란다.

키움증권으로는 소형주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으로 대형주를 매매하고 있다가

키움증권 계좌로 2,00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면, 설정 공제액 1,000만원을 넘긴 1,000만원 중에 22%를 증권사가 선취한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는 수익금을 다시 투자하는 '복리효과'인데 이걸 바로 박살내주신단다.

 

게다가, 각 증권 계좌별로 투자종목을 다르게 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수익률'이 아닌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공제액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시에 22%를 선취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칙은 참으로 분명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정하는 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하는 게 맞으니까.

현재 정부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대출금리가 동반상승함에 따라, 대출을 전환하여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안심전환대출'사업이다. 누적금액 6조원 가량의 전환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전월세자금도 아닌, 6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6억짜리 아파트를 '지른'사람이 승자가 된 셈이다.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무슨 대단한 자산이냐'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식과 아파트를 '똑같은 자산'으로 놓고 볼 때 나타나는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해당 부분을 뜯어보면, 누적금액 6조 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 이자금액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다.

거기다 실거주 2년 뒤에 1주택을 유지하며 매매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6조 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 이자액 약 2,400억 (고정금리 평균 4%기준)이 세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 나랏돈 6조 원은 다른데 쓰이지도 못하고 아파트들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사람들의 세금은 거기에 쓰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거둬간다?

 

겨우 1%의 투자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만 하고 앉아있다는 사실이 더 우스운 현재.

참고로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될 경우에는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해당 없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증식 방식 1순위는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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