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 개인투자자 약 2조 매도
2022년 12월 26일, 금투세가 유예되었고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제도가 중지되었지만 개인 매도세가 계속되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오늘 하루에만 거래소(코스피)에서 6,100억, 코스닥에서 3,500억원, 총 1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보였다. 금투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오랫동안 표류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12월 23일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순매도액으로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이상, 내일까지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7일 -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및 배당 주주명부 폐쇄일
왜 내일까지 소폭하락이 예상될까? 내일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자 배당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국세청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영업일이다. 그리고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역시 일반적으로 영업년도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하게 소집되는 이사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는 공시를 통해 별도로 알린다.)
올해의 경우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최종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은 12월 30일 금요일이다.
그렇다면 12월 30일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자, 배당 주주명부 폐쇄일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내일일까?
이전 포스팅에서도 가볍게 설명했지만, 한국의 주식 시스템은 거래 후 2일 뒤에 최종 내역이 정산된다. 별도의 휴일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주식 계좌가 정산된다.
- 월요일에 매수/매도 -> 수요일에 계좌 정산
- 화요일에 매수/매도 -> 목요일에 계좌 정산
- 수요일에 매수/매도 -> 금요일에 계좌 정산
- 목요일에 매수/매도 -> 차주 월요일에 계좌 정산
- 금요일에 매수/매도 -> 차주 화요일에 계좌 정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과 배당 주주명부 폐쇄일은 이번주 금요일(12월 30일)이 된다. 하지만, 12월 30일은 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29일에 모든 매매내역 정산이 완료된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화요일(12월 27일)까지는 매매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12월 28일부터의 주식의 매매는 2023년 주식시장 개장일인 1월 2일부터 반영된다. 즉, 28일부터의 매수와 매도는 모두 2023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 28일부터는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나올 수 있어서, 소폭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최종 거래일 - 왜 마지막 날은 쉴까?
한국 주식시장은 마지막 영업 가능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2022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30일이 마지막 영업 가능일(평일)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12월 30일을 휴장일로 두고, 29일을 마지막 거래일로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2023년의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은 2023년 12월 28일이다. 12월 30일과 31일이 토,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 2022년 주식시장 최종 거래일 - 2022년 12월 29일 (목)
- 2023년 주식시장 최종 거래일 - 2023년 12월 28일 (목)
- 2024년 주식시장 최종 거래일 - 2024년 12월 30일 (월)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규정과 주식 계좌 정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양도세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일은 약 이틀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게 된다. 내일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 매물이 나오는 마지막 날인 만큼, 큰 하락 없이 주식시장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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