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련법 개정1 반려동물 관련 업종 '허가제'로 전환 - 무등록업자 2천만원 벌금 처벌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반려동물의 수입 및 판매에 있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및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이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5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한다. 2021년 KB금융지주의 보고서에서는 반려가구 600만과 반려인구 1448만 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업종 '허가제'로 전환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2023.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