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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된 곁다리

부모급여 소급적용 차액을 받기 위한 신청기간

by 중계붕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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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명칭과 비용이 바뀌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본 제도를 소급적용한다.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추가비용이 지급된다. 하지만 23년 1월 기준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계좌등록의 신청기간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09시부터 1월 15일 일요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방문등록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지급계좌 등록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메뉴이용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15일까지 지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1월 25일에 차액분을 받을 수 없고 계좌등록이 완료된 후에 소급지급되니 아동 보호자는 꼭 입력하길 바란다.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바뀐 정책 중 하나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기존의 만 0세~만 1세 영아 돌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던 영아수당 방식에서, 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었다.

기존 영아수당이 매달 30만 원씩 24개월, 총 720만 원을 지급했던 반면,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 원으로 총 1,26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2024년부터 지원금액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2021년 출생 아동에게는 본 제도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급 (51만 4천 원)

만 0세와 만 1세의 영유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만 0세의 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만 6천 원을 계좌로 입금된다.

  • 만 0세 가정 양육 시 - 매달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 시 - 매달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신청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온라인)에서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일인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엄수하도록 하자.

아이의 생일이 1월 1일이고, 3월 1일에 신청할 경우 (60일 이내) 아이의 생일이 1월 1일이고, 3월 22일에 신청할 경우 (60일 초과)
1월, 2월 분이 소급 적용되어, 3월 지급일에 총 210만원이 입금 됨. 3월 지급일부터 70만원이 입금 됨.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방문 시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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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정부24
 

정부24

 

www.gov.kr

이 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신청이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이용권(200만 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 수요일에 신청계좌로 첫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매달 25일에 지급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 달에 합산하여 같이 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부모급여 관련 궁금증

1. 2022년생이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9월 생의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령 예시

22년 9월 생의 경우 23년 1월에 만 0세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22년 1월 생의 경우에는 23년 1월에 만 1세가 되므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현금)가 아닌, 부모급여(보육료)로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3. 부모급여를 받을 경우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아동수당과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23개월까지 지급되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씩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4.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아닌 35만 원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동일하게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지 말고, 보육료 지원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5.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모급여(현금)'을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면 된다. 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 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금액 전액(51만 4천 원, 0세 반 보육료)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잠깐씩 맡기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현금 70만 원을 수령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부모급여(보육료)'를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하면 된다.

6.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꼭 부모급여(보육료)로 이용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각종 보육료 지원과 연동되지 않는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을 추천한다. 그리고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 결제를 해야 한다. 또한, 만 1세가 넘어가면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기 때문에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7.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은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부모급여'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아래 첨부된 이용요금표와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특성에 따라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추가지급금이 없으므로 잘 계산해야 한다.

  • 한 달간 아이 돌봄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 종일제서비스 선택
  •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보지만, 아이 돌봄을 이용할 경우 - 부모급여 선택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기준

해당 비용은 직접 모의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2023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를 잘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런 복지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모들의 부담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계좌입력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모님들은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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