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까?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 (naked short)
일반적으로 주식 공매도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어로는 Short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숏을 친다'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공매도에도 규칙이 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버릴 수는 없다. 우선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빌린 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매도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온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있다.
예전에 소개했던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공매도까지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매도가 진짜 시장을 망칠까?
무차입 공매도는 이와 달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매도주문을 내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채워넣는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말 그대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의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의 착오가 있어서 몰랐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주의'에 그치거나 '과태료'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던 와중에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과징금 60억이 부과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 43건의 처분 또한 남아있고, 이 중에 42건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 -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외국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고 있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법적인 의미 역시 다르지만,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조금 더 강한 처벌이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적다면, 그냥 내버리고 또 반복해서 불법적인 공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과징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불법적인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과징금은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번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외국계 회사에 대해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징금 제도'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2018년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서는 형태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었다. 해당 사건 이후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제대로 잡혔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60억의 과징금 부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긴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적발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 대한 처벌 약 43건이 대기중이다. 이 중에 42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현 정부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관련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를 통해 한국시장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가 생기기도 한다. 우선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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