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삼부토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가 떴다. 어떤 사례인지 살펴보자.
삼부토건 - KS001470 : 주식담당 02-3706-2114
삼부토건은 서울시 중구 퇴계로 67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사다.
1955년 5월 14일 창립하였으며, 1976년 6월 26일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대표이사는 정창래, 종업원 수는 2024년 3월 현재 406명이다.
국내 건설사업이 주된 매출처로 삼부토건, 삼부르네상스, 삼부르네상스 더힐 세 회사로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도급순위 77위로, 주요 사업분야는 '도로공사, 지하철, 철도, 발전소' 등의 인프라 건설이다.
우크라이나 호로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뉴스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삼부토건의 불성실공시
삼부토건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예고일자는 2024년 6월 21일로,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없는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현재 삼부토건과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먼저 진행된다. 이 상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 및 심의: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이의 신청이 없거나 위반 동기가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 과정도 생략될 수 있다.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누계벌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점 정도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금양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될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실이 공표되며, 법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누적 15점이 넘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때 더 벌점이 부가되어야 소위 말하는 '상장폐지'를 심의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최근 삼부토건은 LG의 새로운 상속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마도 불성실공시법인 조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및 LG 상속 이슈와 엮이면서 의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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