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결국 이루지 못했다.
야당의 예산 합의를 계속 미루면서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을 인질로 흔드는 바람에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
금투세는 2년간 유예되었지만, 대주주 요건은 현행 그대로다.
주식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은 위의 그림과 같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평가액 기준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다.
이 대주주 요건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합산으로 총액을 평가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가족)을 포함한다. 즉, 내가 삼성전자 9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2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총액 11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대주주가 된다.
2. 시세 기준일이 차이난다.
주식은 이틀 뒤에 정산이 완료된다. 즉, 오늘 처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틀 뒤의 물량을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의 기준일은 연마감일이다. 2022년 주식시장 마지막 개장일은 12월 29일이다. 즉, 29일 마지막 주식 거래 내역은 이틀 전인 27일에 완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기준일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남은 이틀 간의 가격 변동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주식 1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1억 어치를 27일까지 매도했다고 해보자. 27일 이후부터는 대주주 관련 물량이 나오진 않으니 매수세가 살짝 붙게 된다. 만약 10억으로 맞춰놓았던 주식수량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총액이 다시 1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 의도와 달리 대주주가 되어버린다. 즉,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금 더 물량을 줄여놓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2022년 연말 주식시장은 이미 투심이 얼어 붙어있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이다. 1년 전에는 모두가 주식에 대해 떠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많은 일반인들이 '물렸거나', '떠났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는 큰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정의로운 수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추진했다. 주식시장의 가장 커다란 축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계와 외국인 그리고 일반 개미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개미들이라면 결국 큰손들이다. 이들에 대한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결국 이탈을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만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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