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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고정금리도 오르나요? 함정에 빠진 사람들

by 중계붕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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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꽤나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바로 고정금리 대출이자 변동이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고객들에게 '금리인상'을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이자부담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차례>

  1. 고정금리 대출이란?
  2. 고증금리 대출의 문제점
  3. 고정금리 대출 이율이 높은 이유
  4. 고정금리 대출의 함정

고정금리 대출이란?

금리에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Fixed Interest)와 변동금리(Variable Interest)가 있다. 말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고정금리라 부르고, 금리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변동금리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 어음, 예금증서 등에 적용이 되고, 변동금리는 주로 일반 고객들이 돈을 빌릴 때 이용하는 대출 금융상품에 적용이 된다.

일반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3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변동금리 상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만 정해진다.

고정금리 대출의 문제점

일반 고객들도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변동금리로 3.5% 라면, 고정금리로는 5% 라는 식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높은 이율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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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 이율이 높은 이유

시중은행은 한국은행과 예금자들에게 빌린 돈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조달해 온 금리와 대출 고객들의 금리 간격을 조절하여 돈을 번다. 한국은행과 예금자들에게 1억을 빌려와서 1%를 이자로 돌려줄 것이라면, 대출 신청자들에게는 1억을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 차익인 2%(약 200만원)을 버는 구조다.

  • 은행이 돈을 빌려온 금리 = 기준금리 : 한국은행 통안채, 지급준비율,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
  •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금리 = 대출금리 : 대출자들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위험비용)

변동금리 대출은 3개월마다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간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고정금리는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금리를 미리 높여두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함정

2012년 이후, 약 10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져 왔다. 이 말은 최근 10년간 더 많은 비용을 내며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4-15년에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원들 마저도 "고정금리를 굳이 하시게요?" 라며 물어볼 정도였다.

즉, 고정금리 대출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있으나마나 옵션이었던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 20012년 이후 약 10년간 금리는 하락세였다.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정금리 대출의 시행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금리가 하락 일변도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 이 문제점의 근본은 지난 10년간 언급될 필요가 없었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이다.

고정금리를 상품을 선택한 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시중은행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 대출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닐 수 있다. 즉, 본인이 고정금리 대출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이 다른 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측이 고정금리를 변동시켜버리는 사안에 대해 일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대출해지'라는 방법 외에는 없는 상태다. 회사가 고정금리를 강제변동시킨 경우가 IMF 때도 있었지만, 한국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행히도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의 금리인상은 철회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분간 시장의 긴장감은 꽤나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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