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8일 새벽에 갑자기 울린 인천발 지진문자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상대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지만, 과연 내가 사는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불안할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내진설계란?
한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32조의 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로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의 핵심 구조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 목표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지닌다.
-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가 손상받지 않아야 함.
- 중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 비구조부재의 손상은 허용하지만,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함.
-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가 손 생되어도 되지만,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손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함.
내진설계 기준은?
내진설계의 기준은 현재 한반도에서 지진이 많이 관측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 있었던 지진기록 중 최대치를 반영하여 기준을 잡는다. 중요도가 낮은 건물의 경우에는 지진기록 반영 주기가 짧고, 중요도가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기록 반영주기가 길어진다. 반영주기를 길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우연하게 있었던 지진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셈이다.
일반 건축물
- 1988년 이후 건축물 - 5.5~6.5
- 2005년 이후 건축물 - 진도 6.0~7.0
- 2017년 개정 이후 특등급 건물의 경우 : 6.8~7.4
터널 : 1985년 개정 기준 5.7~6.3
지하철: 2005년 개정 기준 5.7~6.3
며칠 전 밤에 긴급문자의 지진은 약 진도 4.0 수준이었다. 현재 적용된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사는 집 주소로 내진설계 여부 확인하는 법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방문하기 - 아우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이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고층건물이거나, 2-3층 미만의 저층건물인 경우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있지만, 훗날 이사 갈 집을 미리 체크할 때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진설계의 목표를 보면 건물이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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