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정치권 논란의 소재가 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불리는데, 종부세의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 그 기준과 납세의무자를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의 의미: 국세이면서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일종의 재산세다. 재산세는 지난 글에서 다루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7월에 내는 세금 -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부과기준 아파트 주택 부동산
마치 '폭탄 게임'처럼 매년 6월 1일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다. 종부세도 이와 같은 기준일을 사용하는데, 재산세와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납부대상자가 된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재산세를 걷고, 고액 부동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걷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게 되어있지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모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납세의무자
종부세의 부과 기준과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일반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이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에 따르면,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가량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도입 목적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고액 주택에 대한 설정이 필요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2억 이상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각 호당 9억원 초과가 될 경우 종부세 기준선이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계산된다.
공시지가 기준 15억 1주택 보유자
- 15억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 15억 중 종부세 기준선인 12억 초과분(3억 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
이렇게 보면 종부세 납부자의 경우에는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재산세 납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제로 15억 주택에 대해 보유세금(재산세+종부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실거래가 | 약 21억 원 |
공시지가 | 15억 원 |
과세표준 | 6억 7,500만 원 |
재산세 | 2,070,000원 |
지방교육세 | 414,000원 |
종부세 공제금액 | 12억 원 |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초과분의 60%) | 1억 8,000만 원 |
종합부동산세 | 9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 (-324,000원) |
중복분 차감 후 최종 종부세 | 576,000원 |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20%) | 115,200원 |
종부세 합산금액 | 691,200원 |
최종 납부액 (재산세+지방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 | 3,175,200원 |
실거래가가 약 20억을 넘어가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15억 가량이 된다. 이러한 주택을 1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재산세로 248만 4천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인 12억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15억 중, 기준선인 공제금액 12억을 제하면 3억원이 남는데, 종부세는 이 초과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액이 되어 90만 원(3억 원 이하 0.5% 적용)이 부과된다. 주택 가격이 더 비싸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산세에서 전체 금액(15억)에 대하 납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중복분(324,000원)으로 제하고 종부세 부과를 확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 20%'를 가산하여 종부세 최종 금액이 나온다.
이로 인해 15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하여 최대 317만 5,2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자 세액공제(10~30%)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20~40%)까지 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 부담액은 줄어들게 된다.
정리 -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기준, 세액공제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재산세 납부대상자 중, 특정 기준 초과자
종부세의 기준일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자 기준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의 세액공제가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