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중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바로 재산세다. 재산세 납부기간 그리고 부과기준, 아파트, 주택,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재산세 계산기를 함께 정리한다.
선 요약
1)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2) 납부기간 : 1/2차에 걸쳐 각 절반씩 납부한다. (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함)
- 1차 -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 2차 -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에 과세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6월 1일이 끼는 시점에는 매수/매도 시점에 따른 조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인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매도자의 경우에는 5월 31일에 매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매수/매도의 마무리는 보통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0월이나 3월 등, 다른 기간에 매매할 경우에는 이미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납부된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1년 치의 세금을 한 번에 걷는 것이기 사업자의 선지급된 부가세처럼 환급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 방법 : 7월 16일부터 1차 50%, 9월 16일부터 2차 50% 납부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7월과 9월 각각 50%씩 납부한다.
1차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이며, 2차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다.
만약 재산세로 3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7월의 1차 납부기간에 150만 원, 9월 2차 납부기간에 15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대략적인 재산세 계산법 - 인터넷 계산기 참고
인터넷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공시지가 :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정부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며,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진 않는다. 최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가깝게 맞춰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9% 정도다. 단독주택의 경우 53.6%, 토지는 65.5% 정도다.
어림 계산을 한다면, 보유 아파트, 주택, 부동산 실거래가의 약 70% 정도를 공시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의 약 43~45% 내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 재산세다. 다만, 재산세는 건물가액과 1세대 1 주택, 개인, 법인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잘 확인해야 펜더.
마지막으로 산출된 재산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다. 바로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다. 그로 인해 총 납부하는 금액은 산출된 재산세액의 120%(재산세+지방교육세)가 된다.
주택기준 재산세 예시표
현재 실거래가 | 약 1억 초반 | 약 2억 초반 | 약 4억 초반 | 약 12-13억 |
공시지가 | ~ 6천만 원 이하 | ~ 1억 5천 만원 이하 | ~3억 원 이하 | 9억 원 |
과세표준 | 2,580만 원 | 6,450만 원 | 1억 2,900만 원 | 4억 500만 원 |
재산세 | 12,900원 | 34,500원 | 99,000원 | 787,5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 20%) | 2,580원 | 6,900원 | 19,800원 | 157,500원 |
납부 총액 | 15,480원 | 41,400원 | 118,800원 | 945,000원 |
비고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
예시로 작성된 재산세 예시표는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최대 세금 납부액이 위의 표와 같다.
위의 예시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70%라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된 표이므로, 반드시 공시지가를 확인하도록 하자.
보다 자세한 재산세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기 바란다. 아무래도 재산세 계산의 경우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7월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와 부과기준 아파트 주택 부동산은 위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개념이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또 다른 세금인 '종부세'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 납세의무자? 누가 내는 세금인가?
요약
1) 재산세 :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2) 납부기간 : 1/2차에 걸쳐 각 절반씩 납부
3) 납부액 : 공시지가 x 시장가액 x 세율 = 재산세 + 20% 지방교육세
공시지가 확인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과세표준액 확인: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