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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의 역사 - 17회 발동 되었던 계엄령,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

by 중계붕어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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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의 역사 - 17회 발동되었던 계엄령, 현대사회에서의 역할

 

간밤의 계엄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 계엄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공공질서를 강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국회에 즉시 통보하며,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정의- 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기능 수행이 곤란할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비계엄 정의- 계엄법 제2조

경비계엄은 위와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질서를 위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에 따른 처벌조항 -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10조에 따르면,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 방화, 통화, 살인, 강도 등 포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업무가 어렵다 판단하면 형사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엄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권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행정부와 군대로 강제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되도록 작동합니다.

 

즉,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합의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상황'이 아니라면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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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의 역사: 최초의 계엄 - 여순사건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의 선포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포함하여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발효되었던 '여순사건' 비상계엄입니다. 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여수 14 연대의 반란사건입니다. 여수 14 연대가 당시 제주 4.3 사건의 강제 진압을 거부하면서 여수와 순천 일대의 남조선노동당 당원들이 합류하며 반란으로 이어졌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학살당하기도 했던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당시 반란군 측에 있다가, 내부정보를 넘기고 살아남은 박정희는 장군으로 진급하며 훗날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계엄은 '계엄법'이 없을 때라,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인 합위지경을 적용하여 발동하였습니다.

한국 계엄령 사례: 총 17회의 계엄령 선포

순번 종류 기간 관련사건 선포지역 계엄선포자
1 비상 1948. 10. 25 - 1949. 2. 5 여순사건 여수, 순천 이승만 대통령
2 비상 1948. 11. 17 - 1948. 12. 31 4.3사건 제주 이승만 대통령
3 비상 1950. 7. 8 - 1950. 11. 9 한국전쟁 전국 이승만 대통령
4 경비 1950. 11. 10 - 1950. 12. 6 한국전쟁 - 이승만 대통령
5 비상 1950. 12. 7 - 1951. 4. 7 한국전쟁 - 이승만 대통령
6 경비 1951. 3. 23 - 1952. 4. 7 한국전쟁 - 이승만 대통령
7 비상 1951. 12. 1 - 1952. 4. 7 한국전쟁 - 이승만 대통령
8 비상 1952. 5. 25 - 1952. 7. 28 부산정치파동 전국 이승만 대통령
9 경비 1960. 4. 19 4.19 혁명 서울 이승만 대통령
10 비상 1960. 4. 19 - 1960. 6. 7 4.19 혁명 전국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11 비상 1961. 5. 16 - 1961. 5. 27 5.16 군사쿠데타 전국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12 경비 1961. 5. 27 - 1962. 12. 5 5.16 군사쿠데타 전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13 비상 1964. 6. 3 - 1964. 7. 29 6.3 항쟁 서울 박정희 대통령
14 비상 1972. 10. 17 - 1972. 12. 13 10월 유신 전국 박정희 대통령
15 비상 1979. 10. 18 - 1979. 10. 27 부마민주항쟁 부산, 경남 박정희/권한대행 최규하
16 비상 1979. 10. 27- 1981. 1. 24 10. 26사건 전국 최규하/전두환
17 비상 2024. 12. 3 - 2024. 12. 4 ? 전국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는 간밤의 사건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짐작이 되지만, 계엄령의 선포는 군 관련 반란사건이나 대통령 암살(10.26), 정권에 대한 항쟁(4.19,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등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이 당시 계엄령이 발동하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로 활동을 하며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과반의 계엄해제 결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엄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를 되돌아보면, 실제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아있던 남조선노동당도 여러 분쟁을 일으키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도 크지 않았던 당시에는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그저 '이념'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던 때죠. 게다가 전쟁의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1960-70년대 계엄의 선포는 국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960-70년 당시 혼란했던 정치상황에서는 계엄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과의 경제적, 정치적 격차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더 이상 북한을 핑계로 삼는 준전시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도 더 이상 '계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권한을 사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군대와 정치가 정말 분리되면서 계엄령 이후 후속조치를 집행하는 군 시스템과 정치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국방력을 정치에 악용할 여지가 적어졌다는 뜻이죠.

 

얼마 전,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계엄령의 지위는 많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엄령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상징적인 제도로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마치 사법부 최고 형벌인 '사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는 않고,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사회에서의 계엄령은? 사실상 유지 불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발효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2시간 35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해제결의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오전 6시 무렵, 해당 결의를 받아들이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대사회에서의 계엄령은 '사형제도'와 같이 상징적 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비전시상황에서의 계엄령은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엄령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거대여당을 유지하고 있거나, 군부대를 완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번외의 이야기로, 현재 한국에서 사형제도를 집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의 사형제도는 단순히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서구 선진국과의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폐지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수형자에게 사형제도를 집행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EU-FTA와 같은 협정이 파기가 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한국에게 자신들과 비슷한 법률 시스템을 요구하였고, 사형제도의 중단(폐지)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형제도를 집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깬다는 것이라 볼 수도 있죠.

 

계엄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라 평가되는 한국사회에서 계엄령이 집행된다면 다시 40년 전으로 정치 시스템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약 8시간 만에 완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엄기간이 지속되었다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자본과 기업들은 최대한 빨리 철수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여당을 구성하거나, 군부대 장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엄령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 12월 4일 오후 12시 현재, 간밤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내각 총사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계엄령의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충암고 라인의 추진한 내용이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은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또는 그 이면에 다른 계획이 내포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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