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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이 서열 - 보직 당선에 따른 당내 서열은?

by 중계붕어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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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이 서열 - 보직 당선에 따른 당내 서열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00명 중, 그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까요? 의외로 국회의원 사이에도 보직과 당선 형태에 따른 서열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 서열의 대강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간의 서열 -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국회의원 간에는 묘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의 서열이죠.

 

지역구 의원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경우에는 탈당하더라도 무소속 의원으로 자리가 유지됩니다. 가끔 당에서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당에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비례대표는 과거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받는 표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이다보니, 당 지도부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역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명인물'을 비례대표 자리를 주면서 포섭하는 경우도 많죠.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당 때문에'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에서 쫓겨난 경우(출당조치)에는 무소속 비례대표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각 당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당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간의 서열 - 다선의원과 초선의원

국회의원 간의 서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몇 번 당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기가 4년인 국회의원에 두 번만 당선되어도 거의 10년에 가까이 국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선의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역구 지지세력이 탄탄한 의원의 경우, 무소속으로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선의원은 당이나 선거구를 초월하여 예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의 초선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라 할 수 있는 제주도 서귀포의 3선 국회의원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3선 국회의원' 쪽이 훨씬 중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재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선만 되더라도 당에서의 대우는 달라집니다.

국회의원 간의 서열 - 보직에 따른 서열

국회의원은 약 4년간 국회 내부의 여러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직도 서열에 따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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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 국회의장과 부의장

대표적인 보직은 '국회의장단'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내부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2년 임기로(전반/후반) 맡게 됩니다. 단, 의장이 된 경우에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을 이탈하게 됩니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의장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무소속'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선의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국회의장단의 서열이 높다기보다는, 국회의원 중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장단'에 선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경우에는 당의 입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역할이다 보니 당을 초월하여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후에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내부의 당대표는 별도로 '원내대표'가 됩니다. 원내대표는 각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주로 다선의원이면서도 당의 중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내대표는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실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높은 서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토론하는 곳이죠. 최근에는 법안 제정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상임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임위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곳들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나, 여러 권한을 지니고 있어서 매스컴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법사위, 그리고 큰 건설관련 업무들을 손댈 수 있는 국토 위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순환하긴 하지만, 서열이 높은 의원들이 보통 위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에 언급한 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들의 서열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서열이 높은 의원들은 저런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외의 서열 -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 외의 서열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기본적으로 당의 내부에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서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당에는 당대표,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시도당에는 각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서열 상으로는 국회의원 아래 도지사, 시장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정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은 형태상으로 하부조직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서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수직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보니, 흥미로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국회의원 낙선자가 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보다 서열이 높은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현재 한국 정당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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