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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완벽가이드: 달라진 점 확인하여 13월 월급 받기!

by 중계붕어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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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완벽가이드: 달라진 점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받기!

 

2025년 새해에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살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완벽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작년과 달라진 점을 위주로 연말정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vs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설명!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간단히 연말정산 제도를 설명해드립니다.

 

처음 회사를 다니게 되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연봉 2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월급은 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180만 원 정도가 입금되기 때문이죠. 사라진 20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라진 돈'은 정부에 선결제 한 세금(원천징수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은 2024년 급여에서 챙겨간 세금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돌려 받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미리 가져간 금액을 '공제액'이라고 부르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공제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최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연봉 월 공제액 만 1년 근무시 공제액 반년 근무시 공제액
2400만원 185,890원 2,230,680원 1,115,340원
3400만원 294,110원 3,529,320원 1,764,660원
4000만원 387,730원 4,652,760원 2,326,380원

 

지금부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를 정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공제의 방향은 출산장려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연말정산부터 다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커졌습니다.

  • 자녀 1명: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 공제
  • 자녀 2명: 15 X 2 = 30만 원 + 5만 원 = 총 35만 원으로 증액
  • 자녀 3명 이상: (2명) 35만 원 + 추가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다자녀가 될수록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65만 원, 4명일 경우에는 95만 원이 됩니다. 다자녀가 애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료 관련 비용 지원 강화

의료비와 관련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모든 근로자로 공제 대상 확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기존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의 의료비도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 관련 공제도 확대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 1800만원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복합: 1800만원 -> 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주택요건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1인당 50만원 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에게 적용
  • 생애 1회 한정, 재혼 시에도 적용 가능

결혼하는 커플을 위해 세액공제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주택마련 등을 위하여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경우도 많은데, 1인당 50만원에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5. 기타 변경사항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월세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그 외에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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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시 주의할 점

회사 인사팀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될 때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확인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피부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복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가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의 연봉과 혜택을 체크하여 혜택이 큰 쪽으로 공제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큰 쪽에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확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 경우에는 이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체크하였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대부분의 내역이 전송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액 역시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시 잊지 말아야 할 점

1.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1월 17일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요건 확인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부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절세상품, 기부금, 월세 세액 확인

  •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봉 5500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 15%를 공제받습니다.
  • 2024년 3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학비(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영수증 잘 챙겨두기

카드영수증을 제외한 비용영수증은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1월에 대다수가 서류를 발급받기 때문에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입니다.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은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돈이니 반드시 잊지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주택관련 공제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더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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