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레고랜드 ABCP 사태가 불러온 상황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 여파로 주식시장 또한 참으로 불안불안하게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글에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개발 사업은 큰 돈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PF나 ABCP와 같은 형태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를 더욱 키우는 부분 중 하나는
-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주택, 상가)을 구입할 사람들에게도 많은 제약이 걸려있는 현실이다.
오늘 (2022년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최종 소비자의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동산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신규주택 입주가능일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연장한다.
(*) 투기과열지구 - 2022년 9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 해당 조치 2022년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되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덕분에 신규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한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와 대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 2주택자'의 세금중과 문제와 더불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집을 옮기려는 부부층의 실수요 조절이 될 것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 중도금 대출보증이 9억까지로 제한되었으나, 3억 증액되었다.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조정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지역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내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로 유지한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이번 주택관련 조치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로 보인다.
나는 결국 강남권 아파트나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동의 물꼬'를 터줘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시장의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리기 시작한다면 재건축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다음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대출규제 완화를 생각하면서 -> 은행/캐피탈/리츠 관련 주식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주린이로서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파트 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건설자재/부품사를 함께 살펴본다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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