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연좌제 폐지 - 시행령이라 정부 단독추진 가능
그나마 희소식이 하나 생겼다.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시행되어 오던 주식 양도세 제도가 일단 폐지되기로 가닥을 잡았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259085i
지난 글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 중 '종목 당 10억 원'에 대해 '가족합산'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내가 8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가족이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말이 가족합산이지,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어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식투자내역까지 따져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이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에 대해 이견을 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발표시점의 문제
이번 연말 주식시장의 하락은 단연 정부와 국회의 세금 관련 논의 때문이라고 꼽을 수 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혼란할 때다. 금투세와 대주주 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미리 결정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물량이 줄어들고 난 후 수급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현재 금투세 유예는 12월 22일에 결정되었고, 대주주 요건 확정 역시 25일에 이루어졌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기준 시점이 12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법안이 5일 전에서야 확정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혼란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자신의 물량들을 정리해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미리 가족합산 내역까지 확인한 투자자들이라면, 22일과 23일 내내 거의 매도로 가닥을 잡고 물량을 맞춰서 털어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2-23일 개인이 판 7,000억 원은 어디로?
22일과 23일, 코스피에서 개인은 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 매도는 겨우 750억에 그쳤다. 결국 이 말은 7,000억에 달하는 매물이 결국 금투세와 가족합산 등의 문제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던진 물량이란 것이다. 이 와중에 금융투자기관에서는 1조 3천억을 매수했다. 결국 시장에서의 플레이어가 개인에서 또 다시 기관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은 마지막 양도세 관련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가족합산을 계산하여 줄인 내역이 과도했다면, 약간의 매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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