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적의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냥 부끄러운 기억일 경우도 있지만, 어릴 때라서 잘 모르고 썼던 내용들이 성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만 24세 미만의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잊힐권리: 실수는 실수로
인터넷 역사가 길어지면서 온라인상의 남겨진 기록들을 정리하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제도가 점차 논의되고 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갈길은 멀지만, '잊힐 권리'가 부각되면서 일반인들의 인터넷 기록들을 삭제하는 관련 사업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어린 시절에는 판단력이 미숙하여 대충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큰 실수였던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온라인 게시물 지우는 방법: 스스로 삭제 혹은 '잊힐권리 사업' 신청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글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비번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본인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이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4세 이하 국민에게 '잊힐권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사이트 방문 및 입증자료 첨부
신청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
개인정보 포털 내 신청 페이지 (https://privacy.go.kr/delete.do)
위 신청페이지에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신청 및 접수
-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 또는 검색 배제 등 방법에 대한 상담 진행
- 게시판 사업자에 게시물 삭제 요청
- 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앞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여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하니, 혹시나 본인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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