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몇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모르게 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우선 간단히 답만 제시하자면, '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모르게 부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자를 낸다는 의미: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우리가 직원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회사가 세금을 계산한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급여액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해둔다. 각 개인은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급여와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하게 된다.
즉, 급여노동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부업을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중고마켓 거래를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부업도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잡아가지도 않는다.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물품 거래가 가능하다. 6개월간 20건 이하의 거래, 거래액 1200만원 미만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부업으로 6개월 간 100만원 짜리 외주 제작을 10건 정도 처리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업이 점차 잘 되면서 그 규모가 커져갈 때 사업자 등록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24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원재료비가 본인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자신의 부업이 디자인, 영상편집 등의 용역이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홍보를 하면서 틈틈이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 그 후, 자신의 용역 결과물에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
만약 부업으로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건수도 많고, 매출액도 금방 오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물건을 판매하던 중, 기준 금액을 넘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신고하게 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가 알지 않을까?
사업자를 내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도 살짝 불안할 때가 있다. 바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 인사팀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의 여부는 개인정보라서 회사 인사팀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속 회사에서 알아챌까봐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 가족 명의의 세금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더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회사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1 - 건강보험료 변동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을 낸다면, 건강보험료가 변동하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된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2천만원2천만 원 '매출'이 아니고, '순익'을 말한다. 즉, 매출에서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돈이 2천만 원 이상이란 뜻이므로, 이 정도라면 사실 퇴사를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된다. 이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퇴사를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회사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2 - 국민연금 변동
개인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상시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조정을 위해서 먼저 가입된 직장에 통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회사/사업자에 부업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용역의 형태로 돈을 받는 것이 좋다.
부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짤리면 어떡하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부업을 하다 걸리면(!) 안되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내규나 계약서 상 '겸업금지'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겸업은 불법이 아니다. 즉,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뜻이다.
회사들 역시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게 보통이다. 겸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업무태도를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는 동종업계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경업'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을 통해 징계하게 된다.
즉, 부업 또는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서 짤리기란 어렵다는 뜻이다. 진행하는 부업이나 겸업으로 인해 현재 회사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해고는 쉽지 않다.
물론 해고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한 구성원을 괴롭히는 방법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사내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최대한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자리를 잡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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