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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주식투자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채권용어

by 중계붕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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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소화채권

 

우리는 보통 채권을 접할 일이 많이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은근히 채권을 많이 사고 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집 또는 땅을 사면서 등기, 등록을 할 때 또는 면허, 허가 등을 받을 때 세금과 같이 사게 되어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같이 '첨가'하여 '소화'해야 하는 '채권'이라는 의미로 첨가소화채권이라고 부른다.

첨가소화채권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국가운영, 지방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첨가소화채권은 집을 등기할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채권은 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 차액만 세금처럼 납부하게 되어 채권을 직접 보는 경우는 드물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일반적으로 1500cc 정도의 중형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5%정도를 매입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자는 연 1.5~2% 정도의 복리로 5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5년 뒤에 이자를 함께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차량이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약 150만원 정도 되는 돈이고 5년 뒤 돌려받게 되는 돈은 약 160만원 정도다.

보통은 등록소 근처에서 채권할인을 받고 세금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긴 하다.

 

통안채-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는 시중의 유동성(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통화안정증권을 줄여서 '통안채'라고 부른다.

통안채의 구조는 현재 한국에서 돈을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모양새가 된다.

한국은행이 통안채를 많이 발행한다(돈을 빌려온다) -> 시중의 유동성(현금)을 가져온다.
한국은행이 통안채를 회수한다(돈을 갚는다) -> 시중에 유동성(현금)을 공급한다.

2주 만기와 같은 단기 채권도 있으며, 최대 2년 만기 채권까지 있다. 한국의 전체 돈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뉴스로 체크한다면 주식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성 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은 채권 외에도 CD를 발행하여 단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 가끔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이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해당하는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 CD를 가지고 가서 인출한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 만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3개월 CD 금리가 일반적인 은행 대출금리 기준값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내 대출금리가 차이나는 것이다.

CD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타인에게 판매/양도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고액 수표라고 볼 수도 있다.

 

단기 채권 CP (Commercial Paper)

회사가 보다 짧은 기간의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면 된다.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데, 채권등급과 비슷한 A, B, C, D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CP 발행액은 단기채무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 상의 유동부채에 보통 포함된다.

 

자산담보부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ies)

ABS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결국 담보대출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산의 범위에는 회사가 갖고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미래매출을 담보로 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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