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생활을 같이한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된다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까? 사람의 경우라면 병원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 되고, 절차들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쉬운 편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려동물의 장례방법과 합법적인 장묘업자를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장례방법: 병원, 일반 폐기, 장묘업체 이용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반려동물의 장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현재 합법적으로 분류된다. 동물 병원에 의뢰하기,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그리고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현재 불법이다. 슬픈 마음에 집 마당이나 주변 야산에서 스스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동물 병원에 의뢰하기: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 병원에 장례를 의뢰할 경우, 해당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의료도구나 다른 동물의 사체 등과 함께 소각처리 되며, 유골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활폐기물로 처리: 종량제 봉투에 처리
안타깝지만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로 처리한다. 하지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누가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장묘업체 이용하기: 등록된 합법 장묘업체 이용하여 화장하기
동물 장묘를 위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묘업체가 있다. 이러한 업체를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화장절차를 진행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편하게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개정된 동물 보호법으로 인해, 등록된 장묘업체가 아닌 곳에서 화장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 역시 고발될 수 있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자.
개정된 동물보호 관련 읽어보기 : 반려동물 관련 업종 '허가제'로 전환 - 무등록업자 2천만 원 벌금 처벌
반려동물 장묘업체 찾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현재까지는 장묘업체가 등록제였지만, 이제는 허가제로 바뀐다.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화장업'이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화장이 합법이고, 그 외의 업체에서는 불법소지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체 확인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현재 총 69개다. 이 중에서 '화장'을 함께 등록한 업체는 63개로, 이 외의 업체에서 화장을 진행할 경우에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을 확인하여 연락해야 한다.
반려동물 장례절차 예시
- 예약진행 - 온라인, 전화 예약 등
- 운구 및 해당 장소 방문
- 반려동물 안치 및 추모예식 진행
- 화장 및 분골, 유골 인도 진행
아무래도 사람 장례의식과 달리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는 간소한 편이며,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더 간략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의 화장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책정되며 각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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