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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당근마켓에서 주식을 산다고? 종이 주식을 샀을 때 거래하는 방법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방문

by 중계붕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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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폭락하면 게시판 등에 나타나는 글이 있다. '주식 인쇄해서 관에 넣어달라'라는 표현이다. 팔지 않고 가져 가겠다는 농담처럼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일까?

 

주식을 인쇄해 달라는 말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농담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완전 전자증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특수한 상황 하에 비용을 부담하며 주식을 종이로 발행할 수는 있지만, 신고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법인들 역시 전자발행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쇄하여 실물주권으로 보유할 수는 없다. 이제는 모두 주식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당근마켓을 통해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가능할까? 우선 '가능하긴' 하다. 다만 매우 번거로울 뿐이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전 실물주권
당근마켓에 실제로 올라온 '한전 실물주권'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전 실물주권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전 실물주권

한국전력공사 국민주 실물증권의 현재 가치는?

가끔씩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종이 주식들이 매물로 올라오기도 한다. 이런 종이 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을까?

 

사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 올라오는 실물증권은 위/변조 증권이 아니라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증권이다.

 

위 사진의 주식은 1989년 한전 국민주 청약으로 발행된 주식이며, 아직도 소량이 종이 형태로 보관된 경우가 있다. (옷장이나 창고 등을 찾아보도록 하자.)

 

위 사진의 왼쪽 증권은 '5천원에 1주'짜리 단주 증권이며, 오른쪽의 증권은 '2만 5천 원에 5주'짜리 증권이다. 즉, 저 두 증권을 합하여 6주, 3만원에 구입한 증권이다.

 

그렇다면 저 6주의 가치는 어떨까? 먼저 현재 가격이다.

 

2024년 4월 29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015760), 한국전력은 주당 21,350원에 거래 중이다. 저 6주의 증권은 약 12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셈이다.

 

2017년 무렵 가장 가격이 높았을때라면, 주당 6만 원 정도로 총 36만 원 정도였겠으나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전력 주식 가격
한국전력 주식 가격

 

3만 원이란 금액이 12만 원이 되었으니, '40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언뜻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198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 변동폭을 생각해 보자. 결국 제자리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역시나 '공사'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언뜻 생각이 미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배당이다. 그래도 공사쪽이 배당은 잘 주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1989년 이후 배당 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전력의 배당내역

1989년 이후 배당 총액은 대략 18,926원이다. 보통주 현금배당액이기 때문에 저 6주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은 113,556원이다. (물론 세전이며, 세금을 떼면 10만 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배당이 약 350%는 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식 현재 가격과 배당액을 더한다면 저 6주의 가치는 조금 후하게 쳐서 약 20만원 정도가 된다. (주당 약 3만 원 전후)

 

하지만 이는 해당 증권으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 청약을 통해 증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당시 청약자에게 배당액이 자동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권에 대한 미수령 배당액이 있는지는 확인 해봐야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런 종이증권을 샀거나, 혹여 주변 사람에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실물증권 내 계좌로 입고하기: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혹시라도 실물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권으로 바꿔야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가까운 국민은행하나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지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점으로 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실물증권 실물, 그리고 입고할 증권계좌정보다.

 

원칙적으로 실물증권을 증권계좌로 입고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나 증여서류, 법원 판결 문 등의 권리증빙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의 경우 무기명일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액 실물증권 전환이 많아서 비교적 쉬울 뿐이다.

 

이제는 소실된 주식들도 많다 보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나 집에서 이런 주식을 발견했다면 전환하여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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