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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주식 상장폐지의 뜻, 그 조건과 정리매매 절차

by 중계붕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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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진행하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가장 안 좋은 사건이 바로 상장폐지다. 상장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피해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1. 주식 상장폐지란?
  2. 상장폐지 조건
  3.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
  4. 정리매매까지 다 끝난 경우에는?

주식 상장폐지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들리는 단어가 바로 '상장폐지'다. 상장폐지란 해당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KRX)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리스트에서 폐지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가 되면 더 이상 MTS나 HTS에서 거래할 수 없고, 별도의 장외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상장폐지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상장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기술 등에 의해 특례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조건

상장폐지에는 크게 자발적 상장폐지와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그리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가 있다.

  • 자발적 상장폐지 -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이유로 정리하거나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요청한다. 이 경우, 기업은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한다.
  •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 거래소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심의를 거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한다. (ex-2022년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 형식적 요건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단순히 형식뿐만 아니라 개선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거래소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는 '즉시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사유'로 나뉜다.

  • 즉시상장폐지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자본잠식 100% 등 즉각적인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
  •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사유 -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미달, 주식분산 미달, 시가총액 미달, 거래량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에 돌입할 경우, 즉시 거래소를 통해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언제나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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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

주식거래를 하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상장폐지' 공시를 마주할 때다. 얼마 전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을 기억해본다면 이런 상황은 누구나 조심해도 마주칠 수 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주식 거래 정지
  2. 상장폐지 사유 통지: 거래소 -> 기업
  3. 상장폐지 사유 해소
  4. 상장폐지 여부 심사 -> 상장 유지 결정 시 주식 거래 재개
  5. 상장폐지 심사 확정 시 -> 정리매매 기간 돌입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이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소명/개선을 하게 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 된다.

 

보통 심사까지 몇 달이 걸리다 보니, 주주들은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위의 상장폐지 심사에서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각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간다.

  • 정리매매 기간 - 7 거래일
  • 가격제한 - 없음 (상, 하한가 30% 제한이 없이 거래됨)
  • 매매방법 - 30분 단위 단일가 거래

해당 주식의 청산가치를 고려하는 특수한 매매가 아니라면 '가격적인 부분'만을 보고 매매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말 때문에 헛된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도박판에 가깝다. 평소 2-3천 원에 거래되던 주식의 가격이 10-1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쉽게 판단이 서지도 않는다.

'10원일 때 사서, 15원에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물량을 팔아야 하는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도우위에 있다. 가격 변동폭이 크고 매매기간 후에는 장외시장 밖에 없으니 정리매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정리매매까지 다 끝난 경우에는?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는데, 정리매매에서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주식이 어디로 갈까?

 

해당 주식은 본인의 계좌잔고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정리매매기간 이후부터는 '장외주식'으로 분류되어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38 커뮤니케이션,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이 있다.

 

기존의 MTS/HTS에서 거래하던 방식과 달리, 직접 주식 거래할 상대방을 찾고 주식과 돈을 교환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거래 자체가 불편하고, 거래할 상대방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0.01%의 확률로 재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재상장까지 최소 5~10년 정도 소요된다.

 

가급적 나의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이로울 것이다.

 

자진상장폐지의 경우: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상장폐지 후 6개월 뒤 대주주의 '매도청구권 진행'

조금 다른 경우는 바로 '자발적 상장폐지'다. 자진상장폐지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95%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게 된다. (코스닥 주식의 경우에는 90%)

 

95%의 지분이 확보되면 공개매수에 성공한 회사는 '상장폐지' 심사를 스스로 받고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5%의 주주들이 이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이 정리기간에도 회사는 공개매수가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정리매매기간까지도 매매되지 않은 주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상장폐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주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진행하여 남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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