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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개인이 채권투자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by 중계붕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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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 혹한기에 채권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다. 주식투자에는 거래세를 내게 되는데, 채권투자에는 얼마의 세금이 붙을까? 지난 12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간 시행유예가 되면서 채권을 매매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로 유지되게 되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지방세 포함)하게 되어 있다.

 

채권투자에서의 소득은?

채권매매에서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다. 바로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이다.

  • 매매차익 - 채권은 시중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 가격에 따라 채권을 사고팔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채권 매매차익이다.
  • 이자소득 - 채권을 사게 되면 매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정해진 이자가 들어온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채권의 할인과 이자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추가로 읽어볼만한 글들

  1. 금리와 이자에 대해 알아야 할 차이점 - 수익률과 할인율
  2. 채권의 이자가 들어오는 시점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3. 국공채 할인율 확인 방법 - 첨가소화채권 매매

채권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개인이 채권매매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이자소득 두 가지가 있지만, 세금 기준은 다르다.

채권 매매거래 시 - 비과세

2년 간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하여 채권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은 2024년까지 비과세로 유지된다.

이자소득 발생 시 -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 종합과세 구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에 정해진 날에 이자가 입금된다. 이 경우, 채권 입금일에 맞춰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총 15.4%가 원천징수되어 입금된다. 원천징수된 금액의 경우, 1년 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 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금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2천 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15.4% 분리과세
  •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6~45%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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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에 따른 세금 약식 비교

  표면이자율 2% 채권 100만 원 표면이자율 5% 채권 100만 원
채권 구입가격 80만 원 85만 원
이자지급 2만 원 5만 원
만기지급액 100만 원 100만 원
매매차익 (비과세분) 100만 - 80만 = 20만 원 100만 - 85만 = 15만 원
세금 2만 x 15.4% = 3,080 원 5만 x 15.4% = 7,700 원
세후 실질 수익 = 매매차익 + 이자 - 세금
(투자금 대비 순수익)
21만 6,920원
(27.1%)
19만 2,300원
(22.6%)

채권이 만기되어 지급되는 원금 또한 최종매도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의 범주로 들어가서 비과세가 된다. 여기서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은 채권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식으로 비교하였다. 금리가 변동하며 채권가격 자체가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하여 매매한다면 비과세 부분은 변화할 수 있다.

 

세금을 고려한  채권 투자전략

현행 세금제도를 고려하여 채권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1. 채권형 펀드나 ETF가 아닌, 채권 직접투자 집행

채권형 펀드나 ETF의 경우에는 해당 펀드와 ETF가 보유했던 채권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15.4% 세율로 과세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펀드나 ETF가 아닌 직접투자를 진행하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여 세금을 줄인다.

채권 이자수익은 채권에 명시된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위의 예시처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 할인율이 높아져서 가격(투자 원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3. 시중금리 변동을 고려한 채권 매매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된 저금리의 채권들은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러한 채권을 골라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채권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고려하여 매매한다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권은 주식종목처럼 호가가 많지 않아서 쉽게 매매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자.

채권 직접 투자 시 주의할 점

채권투자는 손실을 동반할 수 있다. 반드시 신용등급, 선순위 여부, 콜옵션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은 채권발행사가 위기에 처할 경우 채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즉,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콜옵션(조기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자를 다 받지 못하고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정된 이자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콜옵션은 시중금리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에 대해,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을 대비하여 명시한다.

 

시중금리가 5%라 채권금리를 7%로 발행했는데, 시중금리가 2%로 낮아진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7% 짜리 채권을 빨리 갚아버리고, 다시 3~4%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발행사로서 이익이 될 것이다.

최근처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채권에 콜옵션의 시기, 발동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호가는 주식처럼 많지 않다. 아마 MTS/HTS에서도 채권 매매를 확인해볼 수 있을 텐데, 매매차익을 노리는 방식이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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