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시장 개장일을 소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거래일을 소개하고 있다. 배당락일, 대주주 기준일 그리고 2024년 개장일까지 근 일정을 살펴본다.
2023년 주식시장 개장일과 1분기 주요 일정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2023년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 2023년 12월 28일
2023년 한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매년 마지막 영업일을 주식시장 연말 휴장일로 지정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29일이 금요일이 되면서 마지막 영업일(평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은 2023년 12월 29일에 열리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2023년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28일 목요일이지만, 이때부터 매수하는 종목은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틀 간의 정산기간을 두고 있는 한국 주식시스템 때문이다.
주식을 공부하면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매수한 주식이 내 계좌에 입고되는 것은 2 영업일 뒤다. 즉, 10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내 계좌에 '찍히지만', 정확히 들어오는 것은 12일인 셈. 그래서 배당락일과 대주주 기준일도 이에 따라 봐야 한다.
2023년 주식시장 배당락일: 2023년 12월 27일 (마지막 배당 매수일 26일)
상장법인의 결산배당기준일은 12월 27일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틀 뒤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26일 시장이 마감될 때 기준의 주주들이 배당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배당금만큼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배당락'이다.
반대로 말해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주주라면 2023년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27일에 팔아버려도 약 3월경에 나오는 배당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보다 자세한 배당락일 매수 전략은 다음 글을 보면 좋다.
배당락일 뜻과 매수전략
2023년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50억으로 들어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1월부터다. 즉, 현재부터 이미 매도한 종목에서 발생한 차익은 여전히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대주주 요건 기준이 주식 '가격'이고, 기준 날짜가 12월 31일이라는 점이다. 즉, 마지막 주식시장 개장일인 12월 28일의 주식가격이 12월 31일의 대주주 요건 기준일 주식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 오늘 주가가 1주당 만원이라면 딱 10억이다. 그러나 이미 주식을 조금 팔아서 차익이 있는 상태라면 10만 주에서 더 팔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남아있는 4 거래일 동안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10억을 가뿐히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은 26일 마감 후에 계좌에 있는 주식이다.
26일까지 여유있게 9만 주로 보유 숫자를 낮췄더라도, 27일과 28일 가격이 상승하면 '대주주 요건 방어'도 실패하고, '보유주식량'도 줄어서 연속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런 혼란스러운 셈법 덕분에 마지막 남은 4 거래일은 더욱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 -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주식 수'다.
2024년 개장일: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연말을 보내고 난 뒤, 처음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날은 2024년 1월 2일이다.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월 2일 화요일이 정식 개장일이 된다.
이 날은 평소보다 약 1시간 늦게 개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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