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내년(2024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배당락 쇼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배당락일 변경에 따른 주가 전망은 어떨까?
배당락일이란? '배당액'만큼 떨구고 시작하는 날!
원칙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마구 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결산일을 정한다.
2023년의 배당 결산일이 바로 12월 27일이다. 그래서 26일의 장외거래까지 포함하여 주식거래를 마친 사람들은 해당 주식의 배당권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12월 27일에 주식을 새로 산 사람들에게는 배당을 주지 않는다.
회사의 배당액이 주당 100원이라면 상황이 어떨까? 내가 26일에 1주를 샀다면 배당액 100원이 나오지만, 27일에 1주를 샀다면 배당액이 나오지 않는다. 똑같은 1주를 매매했지만, 하루 차이로 100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27일에는 배당액인 100원만큼 주식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배당락'이다.
배당락일에는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몇 천 원이 폭락(?)하며 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연말에 날벼락이 떨어진 줄 알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락 없이 똑같이 시작하게 된다. 배당은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 성장을 위한 준비라는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위 '성장주'가 보통 배당을 하지 않는다.
증권사의 배당락일 변경 - 배당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배당을 높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증권사들(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증권)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증권사들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배당락 쇼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12월 26일이지만, 증권사 외에도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당일을 전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들
배당일을 전후로 관심을 받는 주식들은 역시나 고배당주다. 특히 이번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모두투어리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관리회사인 모두투어리츠의 경우, 시가배당률이 30%에 달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을 한 상황이다. 물론 당시의 주가는 약 4~5천 원선. 그래서 2022년 기준 모두투어리츠의 배당률은 32.9%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 선으로, 배당주 중에서 상당히 고배당에 속한다.
사실 모두투어리츠의 경우는 배당주라서 올랐던 것은 아니고, 최근 최대주주변경 이슈가 있었다. 이 와중에 거래정지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세력이 붙은 작전주'라는 말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
미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런 소식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2월 27일은 배당락일이다. 작년에 비해 많은 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기도 해서 배당락 쇼크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사들이 결산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아 배당락 쇼크는 조금 있을 예정이다.
2023년 1월 31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골자로 금융위원회가 '배당액 확인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절차가 개선된다면, 한국 주식 투자방향에 있어서 '배당'을 충분히 고려할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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