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시끄러운 인터뷰로 인하여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간의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톡옵션'과 '풋옵션' 등 다양한 조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관련 뉴스를 보기 위해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계약 중에 중요한 조건과 용어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하이브-민희진)의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확한 계약의 내용은 법정에서 다뤄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하이브와 어도어는 모회사와 자회사다.
이 조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조건이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지분관계를 통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가 민희진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별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2. 민희진이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 20%에는 '풋옵션'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앉아 있어도 1,000억이 생기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풋옵션'이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수의무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물시장에서도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사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도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고, 하이브 측에서는 무조건 정해진 가격으로 사줘야 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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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조건이 걸려있다.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업금지' 조건이 있다.
경업금지란 관련업종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단어가 비슷하여 '겸업'과 헷갈릴 수 있다.
겸업은 A라는 일을 하는 도중에 B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경업은 A라는 일을 그만두고, A와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업금지 조건은 그럼 흔한 것일까? 사실, 스타트업 관련 투자조건에서 경업금지는 흔한 편이다.
보다 자세히 따지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창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조건은 창업자와 인수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잔여 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인수자 측에서는 창업자가 다시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관련분야 창업을 못하게 하거나, 회사에서 잔류하며 일을 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2차전은 어떻게 흐를까?
민희진과 하이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언론 전을 시작하였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공감'을 자아냈다고 한다. 다만 민희진의 기자회견이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말들이 많다. 그리고 하이브의 해명문은 상당히 담담하게 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화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민희진에게 남겨진 것은 법적 공방과 상처뿐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 되건 간에 뉴진스와 같은 IP는 모두 하이브와 어도어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감사와 해임이라는 수를 꺼낸 것을 보니, '화해'라는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게 된다면 뉴진스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폭발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것이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싸우는 동안 주가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며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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