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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공매도 제도 개선 -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조정

by 중계붕어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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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크게 요동친 1주가 지났다. 사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다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공매도 제도에 대해 드디어 손을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주식 공매도 제도란? 먼저 팔아버리고 나중에 갚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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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란 간단히 먼저 '팔아버리고',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사고(Buy) 난 후에야 팔(Sell) 수 있지만, 우려가 되는 회사에 대해 먼저 팔아버리는 특이한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 '숏(short)을 친다'고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숏은 선물투자 용어에서 온 '매도 포지션'을 의미하는 단어라 공매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 주식 A가 있는데, A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A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면 그만이지만, A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A 주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자본주의의 마법이 바로 공매도다.

 

기본적인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이 주식을 공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A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먼저 파는 것이다.

차입 공매도의 가상상황
차입 공매도의 가상상황

위 그림에서처럼 주식투자자 K씨와 L 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K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L 씨가 빌려서 미리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식을 대여하여 판 시점에도 K씨의 계좌에는 A주식 1,000주가 그대로 있다. 그리고 판매한 시점에 L 씨의 계좌에는 10억 원이 입금된다. 하지만 A 주식 수는 -1,000주가 찍혀 있는 것.

 

그리고 약 30일을 기다렸다가 주식이 2만 원까지 떨어진 시점이 왔을 때, K씨의 주식계좌에는 '손실금액'이 있긴 하겠지만 주식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L 씨는 10억 중에 약 2억 가량을 들여서 1,000주를 사서 마이너스인 주식 숫자를 메꾸는 것이다. 이때, L 씨는 약 30일 간 주식을 대여한 일정 부분의 이자를 K 씨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기본적인 '차입 공매도'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 몇 가지

1) 주식투자자 K씨는 2만 원까지 떨어지는 주식을 왜 안 팔지?

정확하게는 '팔 수가 없다'에 가깝다. 여기선 부득이 두 사람의 개인거래처럼 묘사했지만 보통 공매도에 사용되는 차입주식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탁물량이나 '주요 주주'의 주식 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그럼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도 있는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즉,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려서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전체 유동 주식 수가 10,000주인 종목이지만, 매도는 20,000주가 나올 수도 있다.

 

3) 공매도가 그럼 대체 좋은 점은 뭐야?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사서 버티기만 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그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매도 제도'다. 말 그대로 주식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공매도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단,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이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그 공정성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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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 개인 공매도 투자자 거래요건 완화

사실 무엇보다 공매도 제도가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하려면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 그래도 자본력에서 딸리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권한마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황은 공매도의 칼날을 안전장치도 없이 개인에게 던져버리는 꼴이다.

 

이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로 인하되었으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도 90일로 제한하기로 바뀌었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은 '외국인과 기관'기준으로 바꾸었고, 상환기간은 '개인'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담보비율이 조금 조정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간도 조정되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간의 경우 연장을 요청할 때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이 상황이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처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논의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쉽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징벌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는 핑계로 논의에서 밀려났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개인들의 공매도 전략이 아주 조금 나아졌다는 거 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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